지명채권양도의 경합. 大判 93다24223(전합) 등
1. 지명채권의 이중양도와 우열판단기준 (기본법리)
지명채권이 이중양도되고, 각각 확정일자 있는 증서 의한 통지로 제3자 (채무자 – 양도인 – 양수인의 삼각관계 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어느 채권양도가 우선시되는지 문제.
이에 관하여 ⓐ 확정일자시설 (확정일자가 먼저인 쪽이 우위), ⓑ 도달시설 (채무자에 먼저 도달한 쪽이 우위)의 견해대립 존재.
判例는 ‘도달시설’의 입장에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가 채무자에 도달한 일자 (혹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승낙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우열이 결정된다(93다24223(全合))
생각건대, 결국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채무자의 인식이 중요한 바 判例의 태도가 타당.
2. 동일 지명채권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은 채권양도와 압류 및 전부 경합시 법률관계
일단 기본 법리부터 살펴보면, 예를 들어 제1양도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은 채권자의 통지 혹은 채무자의 승낙에 의하였고, 제2양도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 의한 통지/승낙 있는 경우,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제2양도가 우선하는 것이 통설, 判例의 태도(71다2697)).
동일 법리는 경합하는 한 쪽이 ‘압류 및 전부명령’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우선하여 채권을 전부(전부는 양수와 비슷한 법리로 생각).
다만, 제1양도 이후 제2양도 이전,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여 버린 경우에는 제2양도는 무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대항력이란 ⓐ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대전제) ⓑ 채권에 양립불가능한 권리관계가 형성된 경우(소전제) 채권관계 外의 제3자에게 주장가능한 권리이므로, ⓐ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한 경우 대전제인 채권의 존재가 부정되므로 대항력은 논할 여지가 없음.
3.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권양도계약 후 부기등기를 마친 자와 전세금반환채권 압류 및 전부권자의 경합
예를 들어 용익물권적 전세권의 기간만료 후 전세금반환채권을 양수하고 전세권의 부기등기가 먼저 경료되고, 다른 채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누가 우선하는지 문제. 2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자가 우선함은 당연.
이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을 양수하고, 부종성에 의해 당연히 따라오는 담보물권적 전세권에 대해 부기등기를 마친 것만으로 채권자에 대해 확정일자 갖춘 통지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
判例는 그러나 전세권반환채권 양수하고 전세권등기에 부기등기를 마친 것만으로는 확정일자 갖춘 통지와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 판시(2003다35659). 따라서 이 경우 시간상으로는 뒤늦게 이루어진 압류/전부명령이 우선순위가 됨.
다만 이 경우에도 압류/전부 이전 전세금반환채권의 채무자가 양수인(등기명의취득인)에 변제해버린 경우 허무채권에 대한 전부가 되므로 전부명령은 무효.
4.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 이후에 이루어진 2차 채권양도의 효력
채권의 이중양도에서 양 채권양수인 모두 확정일자 있는 증서 의한 대항요건 갖춘 경우, 제1양도시 이미 채권은 제1양수인의 (준)소유상태가 되고 양도인은 채권의 처분권한 상실. 이후에 이루어진 제2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서 무효.
만약 제1양수인과의 채권양도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제1양수인은 똑같이 채권양도의 법리에 따라 원래의 양도인에 채권을 반환시켜야 함. 사안에 따라 원상회복에 의할 수도, 부당이득반환법리에 의할 수도 있음. 다만 제1채권양도계약이 무효가 되었다고 하여 원래 무효였던 제2채권양도계약이 부활하여 제2양수인이 채권을 취득하는건 아님(2015다46119).
5. 동일채권에 확정일자 갖춘 채권양도와 가압류 이후 본압류/전부명령이 경합하는 경우.
이 경우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요건 구비시(송달일자)와 가압류결정정본 송달시를 비교하여 더 빠른 쪽이 우위(93다24223(全合)).
가압류 이후 본압류/전부명령 있는 경우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확정일자 증서 송달시와 ‘가압류 결정정본 송달시’를 비교하는 것이 당연. 본압류/전부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님에 항상 주의.
6. 확정일자 있는 대항요건 구비일(송달일자)가 같은 경우 채권양도의 우열관계
判例는 채권의 이중양도에서 양측 모두 확정일자 있는 대항요건 구비일을 갖춘 경우 증서의 송달일자 기준으로 하여 우열관계 판단.
다만 양측 모두 송달일자가 동일한 경우, 判例는 채무자로서는 누구에게 변제하든 상관없이 양 채권양수인 모두 대해 변제 가능하고 주장할 수 있음(93다24223(全合)).
다만 만약 양도하여야 할 금액 총합이 원래 채권액보다 큰 경우, 채권양수인들 사이에서 이를 내부적으로 안분할 의무가 발생.
7. 동일 채권 대한 압류 경합시 전부명령 효력.
가. 원칙: 압류경합 있는 경우 전부명령은 무효.
나. 예외: 다만 경합하는 압류명령의 ‘집행채권’ 금액을 합산했을 때 피압류채권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 즉 모든 압류채권자가 압류/전부 의해 자신의 채권 만족 얻을 수 있을 경우 압류 경합시에도 전부명령 효력 인정(93다24223).
이 때 ‘집행채권 금액 합산’과 피압류채권 금액 계산이 중요. 압류경합 있는데 동시에(같은 송달일자)에 채권양도 문제까지 발생한 경우, 일단 채권양도되어야 하는 금액 제외하고 경합하는 압류의 집행채권액 vs 피압류채권액 총액 비교.
예를 들어 피압류채권액이 10억이고, 동시에 5억의 집행채권 의한 압류 2개와 10억의 채권양도 경합 경우, 일단 10억의 채권양도는 계산에서 제하고 5억의 집행채권 2개의 합(10억)과 피압류채권액(10억) 비교했을 때 양 압류채권자 모두 만족 얻을 수 있으므로 전부명령은 일단 유효.
다만 실제 전부금액 계산시에는 채권양도되어야 하는 금액(10억)까지 고려해아 하는 바, 3자간 안분의 관계(이 경우 10억:5억:5억)발생하므로 각각 5억, 2.5억, 2.5억만큼 가져갈 수 있는 권한 발생. 채무자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먼저 변제해도 다른 자에 변제 주장 가능하고, 먼저 변제받은 사람이 다른 채권자/채권양수인 대해 안분 의무(안분액 채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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