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 목적물 인도시 사해행위 여부.
Ⅰ. 개관
사해행위 취소의 소에서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에 대해 재산행위를 함으로써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가 유발, 심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일탈된 재산이 이미 물상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부분은 (처분 당시) 목적물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만큼이다(2000다42618).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 즉 시가(공시지가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여기서 피담보채권액이라 함은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로 이미 발생하여 있는 채권금액이다.
다만 공동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여러 부동산 중 '일부만' 일탈한 경우, 일탈된 일부분에 대해 피담보채무액의 정도를 어떻게 계산할 지가 문제된다.
i) 채무자 소유 수 개의 부동산들에만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와
ii)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타인(물상보증인 등)이 제공한 부동산과 함께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
iii) 공유물 위 여러 명의 지분에 공동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본다.
Ⅱ. 공동저당 부동산이 ‘모두 채무자 소유인 경우’ 매각대상 부동산 피담보채무액 산정.
이 경우 민법 제368조(공덩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의 취지에 비추어 '안분설'에 따라 공동저당 목적물인 각 부동산 가액 비례하여 피담보채무액이 설정된다(2003다39989).
여기서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의 그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갑이 A, B 부동산 위에 채권최고액 5억, 현재 피담보채무액 3억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각 부동산의 가액이 3억, 6억이라 하자. 이 때 A부동산에 대해 사해행위 이루어질 시 피담보채무액의 계산은
$$ 3억 \times \frac{3억}{3억 + 6억} = 1억$$
이 된다.
<참조조문>
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①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②전항의 저당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Ⅲ.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타인(물상보증인 등)이 제공한 부동산과 함께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 매각대상 부동산 피담보채무액 설정.
수 개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 일부는 타인(물보)소유인 사안에서, 물상보증인은 제481조, 제482조 규정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건물에 대하여 원래 저당권자 법정대위로 우선변제 가능하다. 결국 이 경우 채무자 소유 부동산 관한 피담보채무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전액이다(.
예를 들어 갑이 갑 소유 A, 물상보증인 을 소유 B 부동산 위에 채권최고액 5억, 현재 피담보채무액 3억인 근저당권을 설정 후 A에 대해 사해행위 이루어질 시, A가 담보하는 피담보채무액은 여전히 현재 전체 피담보채무액 3억원이다.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경매법원으로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제482조(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2. 제삼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3. 제삼취득자 중의 1인은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삼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4.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전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와 보증인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그러나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 이 경우에 그 재산이 부동산인 때에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Ⅳ. 채무자와 타인이 소유하는 동일부동산 공유지분이 공동저당 목적물이 된 경우, 채무자 소유 공유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무액 산정.
ⅰ) 종래 대법원은 각 공유자 비율에 따라 분담된 금액이 각 지분의 피담보채무액이라 판시(안분설?)
ⅱ) 최근 대법원은 제3자가 구상권 행사 可, 피담보채무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전액.
생각건대 다른 공유지분자도 제481조, 제482조 통해 채권자 대해 변제자대위 행사 가능, 원래 채권자 대해 우선변제 가능하다. 현재 判例 태도 타당(2013다90402).
그러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이고,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에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이다.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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