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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공부 정리/민사법

가분적인 채권의 일부청구와 소송물 (大判 84다552, 87다카2478 등)

by 이빨과땀 2021.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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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의 정리

가분적인 채권의 일부청구의 경우, 소송물이 일부청구 부분인지, 채권 전체에 미치는지 문제된다.

 

II. 견해의 대립

1. 일부청구긍정설

처분권주의 및 원고의 분할청구 자유를 존중하여, 일부청구의 소송물은 일부청구임의 명시와 상관없이 '독립된 소송물'이 된다는 설.

 

2. 일부청구부정설

판결의 모순/저촉 방지 및 분쟁의 일회적 해결 위하여, (일부가 담보물권의 존재 등으로 특정되지 않는 이상은) 일부청구로 독립된 소송물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

 

3. 명시설 (判例의 태도)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는 일부청구로 독립된 소송물

 

III. 判例의 태도

명시설 입장 - 일부청구 명시한 경우 (일부 특정 청구, 나머지 유보 의사표시) 소송물은 일부, 묵시적 일부청구의 경우, 즉 나머지 부분 유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소송물은 전부

 

대법원 84다552 - CaseNote 

 

대법원 84다552 - CaseNote

판시사항 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소송의 계속중 유보한 나머지 청구를 별도의 소송으로 제기한 경우 중복제소 해당여부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시기 판결요

casenote.kr

 전 소송에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치료비청구를 하면서 일부만을 특정하여 청구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별도소송으로 청구하겠다는 취지명시적으로 유보한 때에는 그 전소송의 소송물은 그 청구한 일부의 치료비에 한정되는 것이고 전 소송에서 한 판결의 기판력은 유보한 나머지 부분의 치료비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전 소송의 계속중에 동일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유보한 나머지 치료비청구를 별도소송으로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명시 여부'에 관하여, 전체 액수 특정하여 일부 청구하고 나머지 유보하겠다는 식으로만 명시될 필요는 없음. 

즉, 일부청구하는 손해의 범위를 잔부와 구별하여, 따로 심리할 수 있는 정도로만 특정된 것으로 충분히 '명시된 것으로' 인정함. (청구취지에는 일부분, 청구원인에 전액을 명시하는 정도로 본안에서 일부 따로 심리 가능함.)

 

대법원 87다카2478 - CaseNote

 

대법원 87다카2478 - CaseNote

판시사항 가.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 나.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다. 기판력저촉을 이유로 한 원고청구기각의 판결이 본안판결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casenote.kr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하는 경우 그 명시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 손해액을 특정하여 그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 손해액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고 일부청구하는 손해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그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손해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족하다.

 

IV. 주의

다만 '소액사건심판법' 적용만을 위하여 3,000만원 이하로 채권을 나누어 일부청구하는 경우(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판례는 소를 각하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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