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의 대상이 ⅰ) 금전채권인지 ⅱ) 소유권이전등기채권인지에 따라 가압류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의 이익 및 제3채무자의 응소의무 여부가 달라지므로, 사안을 나누어 확인한다.
<Case 1. 금전채권 가압류된 경우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의 경우>
Ⅰ. 문제의 정리
가압류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ⅰ) 이행의 소 적법 여부 판단을 위해 청구적격, 소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사안과 같은 경우 가압류/가처분으로 인해 강제집행이 불가능함에도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법원의 청구 전부인용 가능 여부, ⅱ) 제3채무자에게 응소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
Ⅱ. 가압류된 금전채권 채무자의 이행청구에 대한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1. 소의 이익 인정 여부 (청구적격 인정 여부)
가압류로 인해 강제집행이 불가능함에도 (이행의 소)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判例는 이러한 청구는 강제집행절차와 별개의(독립적인) (관념적) 분쟁해결절차이고 피고에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어 소의 이익이 있다 긍정하는 입장이다.
2. 법원의 전부인용 판결 가부.
또한 법원은 이러한 청구에 대해 원고의 시효중단 필요성, 집행권원(채무명의) 취득, 피고의 패소 이후 강제집행단계에서의 가압류 주장 통한 저지가능성을 이유로 전부인용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판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일 뿐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한 그의 채권이 가압류되어 있다 하더라도 채무명의를 취득할 필요가 있고 또는 시효를 중단할 필요도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또한 소송 계속 중에 가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에 이를 이유로 청구가 배척된다면 장차 가압류가 취소된 후 다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반하여 제3채무자로서는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있더라도 집행단계에서 이를 저지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2001다59033)
Ⅲ. 제3채무자에 응소 의무 있는지 여부.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에서 패소한 이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채권자의 가압류를 주장하여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으므로 응소 의무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Case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된 경우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경우?
Ⅰ. 문제의 정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 ⅰ) 이행의 소의 소의 이익 인정 여부 및 법원의 청구 전부인용 가부, ⅱ) 제3채무자에 응소 의무가 있는지, ⅲ)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여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Ⅱ. 가압류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이행의 소 적법 여부 및 법원의 전부인용 가능 여부
1. 소의 이익 인정 여부.
判例는 가압류는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일 뿐, 이행청구는 ⅰ) 강제집행절차와 별개의 관념적 분쟁해결절차이며 ⅱ) 피고(제3채무자)에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바 소의 이익을 인정한다.
2. 법원의 청구 전부인용 가부
다만 判例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금전채권과 달리 강제집행절차에서 피고(제3채무자)의 가압류 사실을 통한 집행 저지가 불가능하고 전부인용시 원고의 일방적 의사로 등기가 가능하여 제3채무자의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 구성 가능성이 존재하는 바, 청구 전부인용은 불가능하고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한 (일부)인용판결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당해 청구권에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경우도 마찬가지다.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서는 안되고, 제3채무자가 임의로 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고자 한다면 (구)민사소송법 제577조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관인에게 권리이전을 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보관인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의 지위에서 이를 수령하여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된다.” (전)92다4680
Ⅲ. 피고의 응소의무 존재 여부.
判例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경우 피고(제3채무자)가 금전채권과 같이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가압류를 이유로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당해 소에 응소하여 채권의 가압류사실을 입증(송달받은 가압류결정본 제출)하여야 한다 판시하여, 금전채권의 경우와 달리 피고의 응소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다. (응소하지 않으면 피고 의제자백에 의해 청구 인용되므로 피고는 반드시 응소해서 당해 소송절차에서 가압류 주장해야.)
“ 제3채무자가 가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인데,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는 변제금지의 효력이 미치고 있는 제3채무자로서는 일반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와는 달리 채무자 또는 그 채무자를 대위한 자로부터 제기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응소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사실을 주장하고 자신이 송달받은 가압류결정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입증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만일 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응소하지 아니한 결과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다시 제3자에게 처분된 결과 채권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러한 경우는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98다22963)
Ⅳ.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사실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判例는 이러한 사정은 피고(제3채무자)의 당해 (이행의) 소에서의 항변사실이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은 아니라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소송 소장에 가압류 사실이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단지 선행자백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주장해야 비로소 고려될 수 있다 판시하였다. (만약 피고가 주장하지 않는 경우 의제자백(피고의 항변사유 없음 자백으로 의제)으로 피고 패소 확정, 가압류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에 소이등 이행(처분)되어 피고의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 구성 可).
“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정은 피고측의 항변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고 직권조사사항은 아닌 만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소장에 그와 같은 가압류의 존재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선행자백에 불과하여 피고가 응소하여 그 부분을 원용하는 경우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그 사건의 원고가 주장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요건 사실에 관하여 의제자백의 효과가 발생한 이상 법원으로서는 전부승소의 판결을 할 것이지 단순히 가압류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가 해제될 것을 조건으로 한 판결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98다2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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