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확인의 이익 등 소송요건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 그리고 확인의 이익 등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설명) 원고가 확인의 소 제기 경우, 소송요건으로서 청구적격 및 소의 이익을 법원이 직권으로 따져야 함. 이 때 확인의 소는 자신의 현재 법적 권리에 관한 것이여야 청구적격이 인정되며(자, 현, 권), 당해 법적 권리의 현재의 위험에 대해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법, 현, 가).
[2]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었으나 소유부동산 또는 담보목적물이 매각된 경우,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근저당권이 소멸된 소유자와 근저당권자가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근저당권자에게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각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은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됨으로써 낮은 가격에 입찰이 이루어져 근저당권자의 배당액이 줄어들 위험이 있다는 데에 근거가 있고, 이는 소유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위와 같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었으나 소유부동산 또는 담보목적물이 매각되어 그 소유권이 이전되어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다면, 소유자와 근저당권자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설명)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될 경우, 저당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중인 유치권자는 당해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최우선 변제가 가능하다(민법 제367조 참조.)
제367조(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저당물의 제삼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제203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즉, 경매절차에서 저당물에 관해 유치권 주장이 있을 경우 저당권자로서는 유치권자에 의해 자신이 배당받을 배당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저당물에 대한 유치권은 저당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현재 권리에 대한 (확인의 소 청구적격) 현재의 위험으로서 확인의 소를 통해 유치권의 부존재를 확인할 소의 이익이 인정됨.
그러나 이미 경매절차에서 소유부동산이 매각된 경우(경락인의 경락대금 완납 통한), 대법원은 저당권자의 현재 권리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 없다 판단하여 저당자의 확인의 소의 이익을 부정함. 이는 저당물의 경매대금에서 피보전채권 상당액만큼을 제하고 남은 금액을 받을 저당물의 소유권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3]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지 아니한 경우, 채권자인 근저당권자가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채무자가 아닌 소유자가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3]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담보목적물이 매각되어 그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더라도 채권자는 유치권의 존재를 알지 못한 매수인으로부터 민법 제575조, 제578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담보책임을 추급당할 우려가 있고, 위와 같은 위험은 채권자의 법률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므로, 채권자인 근저당권자로서는 위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반면 채무자가 아닌 소유자는 위 각 규정에 의한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설명) 그러나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된 경우와 달리, 유치권자가 있으나 당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지 않은 경우, 저당물이 경락되어 소유권이 이전되고 근저당권이 소멸하더라도(소제주의), 채권자는 유치권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경락인으로부터 제한물권이 붙은 대상 경매시에 채권자(저당권자)가 져야 하는 담보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578조(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담보책임의 위험을 判例는 저당권자의 현존하는 법적 이익(저당권자가 받을 수 있는 경매대금)에 대한 현재의 위험으로 인정하여, 저당권자의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소의 이익을 인정함. 그러나 저당물의 소유권자는 이러한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판시.
<판시원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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