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법 사례형 판례정리2
[1]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이유로 법정해제권 행사한 경우 그 사유로써 원고인 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결론 - 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1다87235 전원합의체 판결)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1%EB%8B%A487235
“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통지 전에 체결된 약정에 따라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거나,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제3채무자는 계약해제로써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단지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계약해제인 것처럼 외관을 갖춘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피대위채권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제3채무자는 계약해제로써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리) 민법 제405조 제2항에 의하면 채무자가 전항의 통지(채권자대위권 행사 – 채무자에 통지 要, 같은조 제 1항)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채권자대위의 소에서 이 조항에 의해, 채권자가 피대위권리를 ‘처분’한 경우 이에 기하여 제3채무자가 취득한 항변사유로는 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 이 때 위 판례의 사안과 같이 채무자-제3채무자 사이 계약 미이행으로 제3채무자가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이를 채무자의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종래 판례(2000다27343 등)는 이를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보는 입장이었으나, 이후 변경된 판례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 자체만으로는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이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소멸시키는 적극적인 행위로 파악할 수 없는 점,
㉡더구나 법정해제는 채무자의 객관적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3채무자의 정당한 법적 대응인 점,
㉢채권이 압류·가압류된 경우에도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기본계약의 해제가 인정되는 것과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도록 한 것을 두고 민법 제405조 제2항에서 말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 판시하여, 제3채무자의 해제권 행사로 인한 계약 해제는 민법 제405조 제2항 소정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아 이로써 원고인 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 판시하였다.
참고) 변경된 판례의 논리 중 ㉢‘채권이 압류·가압류된 경우에도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기본계약의 해제가 인정되는 것과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했는데, 압류채권자 입장에서는 속터지는 일일 수 있으니... 이런 상황이 왜 허용되는지 궁금해서 역시 관련 판례를 찾아보았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531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8.3.1.(53),583]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6%EB%8B%A453192
<사실관계>
채무자가 제3채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가압류하자, 채무자가 제3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자-제3채무자 사이 분양계약 인수 약정을 새로 맺어 이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제3채무자가 인수하고(계약인수) 상가 점포를 피분양자들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해 준 경우. 즉 채권자가 가압류한 채무자-제3채무자 사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날려버린 상황임.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채권가압류가 채권의 발생 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을 구속하는지 여부(소극)
[1]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 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채권의 발생 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2] 상가 건물에 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결정 후 제3채무자가 채무자와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 인수 약정에 따라 상가 점포를 피분양자들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해 준 경우, 제3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소극)
[2] “위와 같이 계약인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채무자는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계약인수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채무자나 피분양자들과 채무자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며 그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도 소멸하고, 그 가압류의 효력은 위와 같이 계약인수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발생 원인인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를 소멸시키는 것까지 구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3채무자가 계약인수에 따라 상가의 점포들에 관하여 피분양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실만으로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가압류채권자가 자신이 가압류한 채권을 소멸시킨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며 피고(제3채무자)에 불법행위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취지로 하여 소를 제기한 상황에서 判例는 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한 채권의 발생 기반(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해서까지 미치지 않아 원인이 된 법률관계를 채무자가 처분하는 것이 가압류채권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하여 결국 원고패소(상고기각)의 판결이 내려졌다.
[2]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채권에 대한 (가)압류 및 추심(전부)의 효력 – [2-1]채권자의 채권자가 압류한 경우와 [2-2]채무자의 채권자가 압류한 경우로 case분류.
우선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의 소 승소 이후 제3채무자에 대해 갖는 금전지급청구권의 성질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2-0]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위권행사를 하면서 금전을 직접 자신에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금전지급청구권의 성질(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05915 판결)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6%EB%8B%A4205915
“채권자가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지만,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는데,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대위의 목적인 권리, 즉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판결의 집행채권으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대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대위채권에 대한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즉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직접 변제수령도 가능하나(피대위권리-피보전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 이것이 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새로운 채권 자체를 만들어낸다거나,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 직접 귀속시키는 것은 아니고 단지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을 (채권자가) 얻는 것 뿐이다.
[2-1] ‘채권자의 채권자’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은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따라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대한 압류명령 등은 무효이다. 그리고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판결에 기초하여 금전을 지급받는 것 역시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속하므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등도 무효이다.”
정리)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채권자에 직접 금전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 해도 이는 채권자의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속하는 것일 뿐이므로 ‘채권자의 채권자‘가 이에 대해 압류명령을 받았다 해도 무효.
[2-2]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채권자 금전지급청구권에 대해 한 압류 등의 효력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이 경우 [2-2-1]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2-2-2]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자.
[2-2-1] 압류 및 추심명령 받은 경우 (적극)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대위의 목적인 권리, 즉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판결의 집행채권으로서 존재하고 대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대위채권에 대한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이를 압류·가압류할 수 있다.”
즉 압류 및 ‘추심’ 명령은 가능.
[2-2-2] 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우 (소극)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되면 민법 제405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는 피대위채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하는 등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를 방해하는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도 그대로 미치는데, 그럼에도 그 이후 대위채권자와 평등한 지위를 가지는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피대위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면,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가 채권자의 적법한 권리행사방법 중 하나이고 채무자에게 속한 채권을 추심한다는 점에서 추심소송과 공통점도 있음에도 그것이 무익한 절차에 불과하게 될 뿐만 아니라, 대위채권자가 압류·가압류나 배당요구의 방법을 통하여 채권배당절차에 참여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게 한 채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대위채권자를 배제하고 전속적인 만족을 얻는 결과가 되어, 채권자대위권의 실질적 효과를 확보하고자 하는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즉 대위채권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효과 측면에서만 보면 채무자가 가진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과 사실상 비슷한 효력을 갖는다 볼 수 있고, 이 때 대위채권자와 같은 지위의 일반채권자인 다른채권자(제3채권자라 해 봅시다.)가 압류 및 전부명령(전부 – 채권양도와 같은 구조)을 통해 자신의 채권에만 만족을 얻게 될 경우 채권자대위권의 실질적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대한 통지/인식 이후 채무자의 처분권능을 제한/배제하는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취지를 몰각하는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인식한 이후라면,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이 유추적용되어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입장. 즉 제3채권자의 추심은 가능해도, 전부명령은 불가하다는 것이 判例의 태도.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①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推尋命令)이나 전부명령(轉付命令)을 신청할 수 있다.
⑤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판례는 제5항의 ‘그 금전채권에 관해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라는 전제에 대해 ‘다른 채권자가 그 금전채권에 대해 채권자대위의 소’를 제기한 경우의 전제를 유추적용한 것. 금전채권에 대한 채권자대위의 소 제기는 결국 효과상으로는 압류, 추심과 거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이러한 유추적용은 무리한 해석을 통한 부적절한 유추적용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위 판례의 구조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로스쿨 입학 전 리걸마인드란 대체 무엇인지 궁금했을 때 ‘case 분류를 잘 하는 것’이라는 대답을 얼핏 들은 적 있는데, 대법원의 이 판례야말로 case분류를 통한 법학적 사고의 실익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판례가 아닐까 생각한다.
참고) 송영곤 - 민사법사례연습II (제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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