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문제의 정리
수급인이 완공기간 내 공사를 미완성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지체상금의 발생 시기(시작)와 종기(끝)가 문제된다.
II. 수급인의 완공기간까지 공사 미완성에 따른 도급계약 해제시 지체상금의 발생 시기와 종기
判例는 "지체상금은 약정된 준공기일의 익일부터 발생하고,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고)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로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건물을 완성할 수 있었던 기간이 경과하기까지의 시점이다."라 판시하였다.
지체상금 발생 종기와 관련해서 문장이 좀 어려운데, 간단하게 해석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수급인이 약정된 준공일까지 공사를 미완성한 경우, 분명히 공사기간 중간에 공사가 지체되는 등 도급인 입장에서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 즉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2. 대법원은 이러한 계약해제사유 발생시 만약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그때부터 새로운 업자에 공사를 맡겨 건물을 완공했을 '가정적인 시기'를 수급인 지체상금(지연손해금) 발생 종기로 판단한 것.
3. 그렇다면 왜 굳이 복잡하게 이러한 '가정적인 시기'를 종기로 판단했을까? 수급인 입장에서야 유리하겠지만 도급인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느낌이 들 것.
4. 생각건대, 도급인이 실제로 공사를 해제하고 다른 업자에 맡겨 완공했을 '실제의 시기'를 수급인 지체상금 발생의 종기로 한다면 도급인이 의도적으로 공사 시간을 끌어 막대한 지연손해금을 발생시키는 식으로 제도를 악용할 수 있고, 도급인에 신의칙상 손해 확대 방지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지체상금 발생의 종기를 위와 같이 판시했다 볼 수 있겠다.
<판시원문>
<관련 기사('기계설비신문' 기고 정녕호 박사님 칼럼)>
https://www.kme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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