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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공부 정리/민사법

숙박업자의 시설물 관리의무 위반으로 투숙객 사망시 법률관계, 19’ 8모 (2000다38718)

by 이빨과땀 2021.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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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곤 - 민사법사례연습II 참고)

 

< 이 사건 사실관계(간략) >

甲은 스키장 근처 펜션 운영자. 甲의 펜션에 투숙하던 乙은 甲이 제대로 설치하지 못한 보일러에서 누출된 가스로 인해 질식사.

 

. 문제의 정리

) 채무불이행 성부(안전배려의무 중심으로) ) 공작물책임 ) 일반불법행위책임 검토

 

. 채무불이행책임 성부

1. 숙박업자의 안전배려의무

判例숙박계약 = 일시적 임대차계약, 객실/관련시설은 숙박업자의 제공, 숙박업자는 자신 제공 설비/시설이 채권자 신체 안전배려해야한다는 신의칙상 부수의무인 안전배려의무 부담,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에 고객에 생명/신체 침해 경우 ’채무불이행책임‘ 부담, (피해자는 피해사실, 안전의무, 범위 증명, 가해자(채무자)는 자신의 의무 다하였음 증명)

대법원 판례(사건번호로 갈음) 2000다38718, 93다43590 참조.
93다43590 - “피고가 고객인 망인에 대한 계약상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이 있다는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여관의 숙박계약이란 대가를 받고 여관 객실을 상대방에게 일시적으로 사용케하는 일종의 임대차계약이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숙박계약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사용을 전제로 한 통상의 주택 임대차와는 달리 여관의 객실 및 관련시설, 공간에 대한 모든 지배는 오로지 여관 경영자가 하는 것이고, 고객은 여관경영자가 투숙중인 고객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으로 신뢰하고 여관에 투숙하는 것이므로 여관 경영자에게는 고객에게 객실을 제공할 주된 의무가 있는 외에 나아가 고객이 여관에 투숙하고 있는 동안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할 부수적인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이러한 의무는 앞서 본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여 동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사실관계 – 모텔화재사건, 피고(모텔주인)에 화재발생 대한 고의/과실없음 주장이 없고, 구조과정에서 비상벨 등으로 화재발생고지 사실 없고, 투숙객 출입상황 등 제대로 파악 없던 상황.>

- 대법원은 여관(기타 숙박시설)의 계약 형태를 '일시적 임대차계약'으로 정의함으로서, 여관주인(채무자)의 신의칙상 부수의무인 안전배려의무 등을 도출해냄.

 

2. 사안의 경우

숙박업자 은 고객 에 자신의 시설 제공, 안전배려의무 부담하나 의 보일러 시공상 과정에서 책임 존재, 안전배려의무 위반 통한 채무불이행책임 부담. 고의/과실없음은 이 주장해야.

 

. 공작물책임 성부

1. 공작물책임

공작물의 설치/보존하자로 타인에 손해를 가한 때는 공작물점유자에 배상책임 발생(민법 제758조 제1). 判例설치/보존상 하자 = 공작물이 용도에 맞게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 안전성 구비 판단 기준 = 설치/보존자의 사회통념상 방호조치 의무 다함 기준.’ 판시.

 

2. 사안의 경우

펜션 점유자 이 보일러(공작물) 설치과정에서의 하자 발생시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 결여, 그로 인해 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공작물점유자인 이 제758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부담.

 

. 일반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일반불법행위책임

특별조항(758조 공작물책임 등) 적용시 일반불법행위책임 적용 배제 문제가 있으나, 判例는 공작물책임 등 조항은 위험책임 법리에 따라 책임을 가중시킨 규정일 뿐이고 일반불법행위책임 성부에는 문제없다 판시.

 

2. 사안의 경우

은 펜션 보일러설치 과정에서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 최소한 과실로 불법행위 기한 책임 성립.

 

. 결론

에 대해 ) 신의칙상 부수의무인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채무불이행책임 ) 불법행위 특칙인 공작물책임(758조 제1), ) 일반불법행위책임 부담.

 

더보기

1.보호의무의 개념 (윤동환 - 민법의맥 참조)

주된 급부 실현 과정에서 이행이익 무관 일체의 다른 법익침해하지 아니할 의무.

 

2. 보호의무 인정실익)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적용 , 면책가능성 거의 없음 ) 일반 불책과 달리 증명책임이 채무자에게(채무자가 과실없음 직접 입증해야) ) 일반불책의 단기소멸시효보다 비교적 긴 소멸시효 적용

 

3. 안전배려의무와의 구분안전배려의무는 주된 급부 실현과정 외 과정에서 채무자 제공 설비/시설 등이 채권자 신체 안전 배려해야 한다는 특별한 계약상의 의무로서 부수적 의무’. 의무위반은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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