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곤 - 민사법사례연습II 참고)
< 이 사건 사실관계(간략) >
甲은 스키장 근처 펜션 운영자. 甲의 펜션에 투숙하던 乙은 甲이 제대로 설치하지 못한 보일러에서 누출된 가스로 인해 질식사.
Ⅰ. 문제의 정리
ⅰ) 채무불이행 성부(안전배려의무 중심으로) ⅱ) 공작물책임 ⅲ) 일반불법행위책임 검토
Ⅱ. 채무불이행책임 성부
1. 숙박업자의 안전배려의무
判例는 ‘숙박계약 = 일시적 임대차계약, 객실/관련시설은 숙박업자의 제공, 숙박업자는 자신 제공 설비/시설이 채권자 신체 안전배려해야한다는 신의칙상 부수의무인 안전배려의무 부담,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에 고객에 생명/신체 침해 경우 ’채무불이행책임‘ 부담, (피해자는 피해사실, 안전의무, 범위 증명, 가해자(채무자)는 자신의 의무 다하였음 증명)
대법원 판례(사건번호로 갈음) 2000다38718, 93다43590 참조.
93다43590 - “피고가 고객인 망인에 대한 계약상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이 있다는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여관의 숙박계약이란 대가를 받고 여관 객실을 상대방에게 일시적으로 사용케하는 일종의 임대차계약이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숙박계약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사용을 전제로 한 통상의 주택 임대차와는 달리 여관의 객실 및 관련시설, 공간에 대한 모든 지배는 오로지 여관 경영자가 하는 것이고, 고객은 여관경영자가 투숙중인 고객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으로 신뢰하고 여관에 투숙하는 것이므로 여관 경영자에게는 고객에게 객실을 제공할 주된 의무가 있는 외에 나아가 고객이 여관에 투숙하고 있는 동안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할 부수적인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이러한 의무는 앞서 본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여 동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사실관계 – 모텔화재사건, 피고(모텔주인)에 화재발생 대한 고의/과실없음 주장이 없고, 구조과정에서 비상벨 등으로 화재발생고지 사실 없고, 투숙객 출입상황 등 제대로 파악 없던 상황.>
- 대법원은 여관(기타 숙박시설)의 계약 형태를 '일시적 임대차계약'으로 정의함으로서, 여관주인(채무자)의 신의칙상 부수의무인 안전배려의무 등을 도출해냄.
2. 사안의 경우
숙박업자 甲은 고객 丙에 자신의 시설 제공, 안전배려의무 부담하나 甲의 보일러 시공상 과정에서 책임 존재, 안전배려의무 위반 통한 채무불이행책임 부담. 고의/과실없음은 甲이 주장해야.
Ⅲ. 공작물책임 성부
1. 공작물책임
공작물의 설치/보존하자로 타인에 손해를 가한 때는 공작물점유자에 배상책임 발생(민법 제758조 제1항 本). 判例는 ‘설치/보존상 하자 = 공작물이 용도에 맞게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 안전성 구비 판단 기준 = 설치/보존자의 사회통념상 방호조치 의무 다함 기준.’ 판시.
2. 사안의 경우
펜션 점유자 甲이 보일러(공작물) 설치과정에서의 하자 발생시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 결여, 그로 인해 丙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공작물점유자인 甲이 제758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부담.
Ⅳ. 일반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일반불법행위책임
특별조항(제758조 공작물책임 등) 적용시 일반불법행위책임 적용 배제 문제가 있으나, 判例는 공작물책임 등 조항은 위험책임 법리에 따라 책임을 가중시킨 규정일 뿐이고 일반불법행위책임 성부에는 문제없다 판시.
2. 사안의 경우
甲은 펜션 보일러설치 과정에서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 최소한 과실로 불법행위 기한 책임 성립.
Ⅴ. 결론
甲은 丙에 대해 ⅰ) 신의칙상 부수의무인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채무불이행책임 ⅱ) 불법행위 특칙인 공작물책임(제758조 제1항 本), ⅲ) 일반불법행위책임 부담.
1.보호의무의 개념 (윤동환 - 민법의맥 참조)
주된 급부 실현 과정에서 이행이익 무관 일체의 다른 법익‘침해하지 아니할’ 의무.
2. 보호의무 인정실익ⅰ)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적용 可, 면책가능성 거의 없음 ⅱ) 일반 불책과 달리 증명책임이 채무자에게(채무자가 과실없음 직접 입증해야) ⅲ) 일반불책의 단기소멸시효보다 비교적 긴 소멸시효 적용
3. 안전배려의무와의 구분안전배려의무는 ‘주된 급부 실현과정 외’ 과정에서 채무자 제공 설비/시설 등이 채권자 신체 안전 배려해야 한다는 특별한 계약상의 의무로서 ‘부수적 의무’. 의무위반은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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