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고(대위채권자)가 피고(제3채무자)에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4787)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9%EB%8B%A44787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채권자는 채무자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내에서 주장할 수 있을 뿐,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사실관계)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 소외인의 매매계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10년)로 인해 효력이 상실된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무용등기의 유용 합의 이전 가등기를 경료했던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가등기 말소를 구하는 채권자대위의 소를 제기한 사안. 참고로 判例는 무효등기 유용합의는 합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나 유용의 합의-가등기의 부기등기 이전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는 유용의 합의로써 대항할 수 없다 판시.
※아직 변시에는 미출제된 사유지만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판례로 알려져있음. 채권자대위의 소에서 원고/피고는 모두 채무자-제3채무자 사이 권리의무관계에 기한 사유만 주장할 수 있고, ⅰ) 원고인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자-채무자 사이 사유를, ⅱ)피고인 제3채무자 입장에서는 제3채무자-채무자 사이 사유를 통해 상대방에게 대항 불가능.
[2] 채권자대위권의 법적 성격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다73049 판결, )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0%EB%8B%A473049
“민법 제404조 소정의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 할 것이므로...”라 하여 채권자대위권의 (실체)법적 성격에 관한 학설 중 ‘법정재산관리권설’에 입각하여 채권자대위권의 성격을 설명한 판례.
참고) 동 판례는 채권자취소권 또한 채권자대위권의 피대위권리가 될 수 있다 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소기간은 대위의 목적으로 되는 권리의 채권자인 채무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준수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고, 따라서 채무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라면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민법 제407조 [채권자취소권의 효력] 제2항).”라 판시. 채권자는 채무자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내에서 대항 가능하다는 判例의 법리(2009다4787)처럼 ‘채무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의 기산점-기간 정함을 확인할 것.
[3]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그 대위소송의 적부(결론은 각하)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7188 판결)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5%EB%8B%A427188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
참고) 채권자대위의 소는 소송법상으로 ‘제3자의 소송담당(채무자의 권리를 권리관계에서 제3자인 채권자가 행사함)’ 중 ‘법적소송담당(병행형)’에 해당하며,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 피보전채권 존재 및 변제기의 도래 ㉡ 채권보전의 필요성, ㉢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 피대위권리 존재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앞 3개 요건은 본안 전 요건(소송요건)으로서 미흡할 경우 소는 부적법 각하된다.
사실관계) 원고와 소외인으로부터 X부동산을 매수하되 다만 피고가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명의로 경료함.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이고 원고-소외인 사이 매매계약은 유효함을 주장하며 원고가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피고 사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임이 입증되지 않아 당해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 볼 수 없고, 따라서 매매계약이 유효함에도 원고는 소외인에게 다시 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소는 부적법 각하되었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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