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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공부 정리/민사법

원고가 피고 상대로 소유권 기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뒤, 피고(악의의 점유자)를 상대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경우 청구인용 여부 및 부당이득..

by 이빨과땀 2021.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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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정리

민법 제197조 제2항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부터는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되며, 제749조 제2항에 의하면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이 때 악의의 점유자의 부당이득산정의 기준과 범위는, 부당이득산정의 기준이 될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되는 시기'를 본권에 관한 소 제기일로 볼 것인지, 혹은 제749조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뒤 다시 피고를 상대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경우 청구인용 여부 및 부당이득 산정의 기준과 반환 범위가 문제된다.

 

Ⅱ. 기산일의 결정

제197조의 소는 '본권에 관한 소'이고, 제749조의 '패소'는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의 패소'를 의미하는 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기산일 산정이 문제되나, 判例는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여 과실의 부당이득반환이 문제될 때에는 제197조 제2항이 우선적용된다 판시하였다(대법원 86다카1372).

생각건대, 진정한 소유자(원고)는 악의의 점유자에 대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우선 행사한 후, 이것이 인용될 경우 점유자가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된 것에 기하여 악의의 점유자에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하는 바, 만일 부당이득 발생의 기산일을 처음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된 때(원고의 본권에 관한 소 제기일)가 아닌 부당이득반환의 소에서 패소한 때로 볼 경우 본권에 관한 소가 제기된 때부터 부당이득의 소가 제기된 때 사이의 기간은 점유자가 자신에 적법한 점유권한이 없음에 대해 악의임에도 점유한 기간임이 분명함에도 이 기간동안의 부당이득은 원고가 반환받을 수 없어 불합리하다. 따라서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

 

Ⅲ. 부당이득의 산정 기준 및 반환범위

타인 소유 대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반환할 이득은 토지 보증금이 없는 임대차의 차임상당액이며(判例), 만일 토지공유자가 토지를 무단점유/사용하는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경우 자신이 보유한 지분의 범위 내로 한정된다.

 

Ⅳ. 결론
토지 소유자가 등기명의 있는 토지의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 그 후에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다시 승소한다면, 점유자의 부당이득 발생 기산점은 민법 제749조에 따른 '부당이득 관한 소에서 패소하여' 부당이득반환의 소가 제기된 때가 아닌, 민법 제197조 제2항에 따라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여 본권에 관한 소가 제기된 때로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대법원 86다카1372 - CaseNote

 

대법원 86다카1372 - CaseNote

판시사항 민법 제749조 제2항 소정의 소의 의미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점유자의 악의인정 판결요지 민법 제749조 제2항 소정의 「그 소」라 함은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소를

casenote.kr

" 원고가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하여 피고를 상대로 1979.9.8 이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끝에 그 소송사건이 피고의 패소로 확정되었다면 피고는 민법 제19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위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제기시인 1979.9.8부터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된다 할 것이니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에 대하여 위 말소청구소송제기 및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80.7.1부터 이 사건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민법 제749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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