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의 정리
쌍무계약에 있어 매도인 위약시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 상환하고 매수인 위약시 계약금 몰취 및 계약을 자동해제키로 한 소위 '실효조건부 손해배상약정'을 문언 그대로 해석할 경우 당사자 중 일방의 위약행위가 있으면 당연히 계약은 실효되는 것이고, 이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약정 특히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계약은 완전히 청산된다.
( *계약금계약에 있어 손해배상액 예정할 경우 그 기준을 계약금으로 할 수도 있음을 기억! 이 경우 매도인 위약시 지급해야 하는 계약금의 배액은 제565조의 '계약금의 배액'이 아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계약금(기준금)의 배액이 됨.)
쌍무계약에 있어 매도인/매수인 양방의 이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인정되는 바(견련성), 실효조건부 손해배상약정을 문언 그대로 해석할 경우 타방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실효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Ⅱ.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이러한 실효조건부 손해배상약정에 대해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위 조항은 위약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배상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일종의 해제권 유보조항이라 할 것이지 상대방의 위약을 들어 최고나 통지없이 해제할 수 있다거나, 그 위약사유의 존재만으로 당연히 계약이 해제된다는 특약이라고 볼 수는 없다." 판시하여 '위약 당사자의 해제권유보조항'으로 보고 있다.
Ⅲ. 결론
대법원에 따르면 실효조건부 손해배상약정은 위약 당사자의 '해제권유보조항'으로, 쌍무계약에 있어 일방의 위약행위로 인해 계약이 당연실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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