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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공부 정리/민사법

화재로 인해 임차부분 및 임차건물 이외 부분까지 소훼된 경우, 임차인 귀책사유에 관한 증명책임(2012다86895, 전원합의체 판결)

by 이빨과땀 2021.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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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원문: 대법원 2012다86895(본소), 2012다86901(반소) - CaseNote

 

대법원 2012다86895(본소), 2012다86901(반소) - CaseNote

판시사항 [1]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

casenote.kr

 

*법전협 2019년도 8월 모의고사 참조

 

I. 사실관계

1. 甲(임대인)이 스키장 인근에 신축하여 소유중인 3층 건물 중 1층과 2층을 乙이 임차하여 펜션으로 운영하고 있었음.

2. 2018.1.20. 밤 1층 주방에서 원인모를 화재 발생, 건물 전체 화재로 인해 소실됨.

3. 甲은 乙을 상대로 건물 전체 소실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상 채무불이행(민법 374조, 임차인의 선관주의의무 참조)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4. 乙의 항변 - 자신의 임차부분인 1층/2층 부분에 대한 임대차계약상 관리, 보존의무 위반은 인정하나 임차부분이 아닌 3층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 의무가 없는 바 책임을 지지 않겠다.

5. 법원의 심리 결과, 화재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음. (즉, 화재의 원인에 대해 乙의 고의/과실이 밝혀지지 않은 바, 원고 甲은 이 문제의 바탕이 된 실제 사건에서도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을 청구취지로 하지 않음.)

 

II. 임대차목적물 이외 부분까지 소훼된 경우 임차인 귀책사유에 대한 증명책임(판례변경사안)

1. 종전 判例의 입장.

종래에는 임차인이 임차건물 보존에 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임차건물의 유지, 존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임차건물 이외 부분의 훼손에 대하여도 채무불이행(임차인의 선관주의의무(채무))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판시. (2009다96984 등 참조)

즉, 임차목적물 이외 부분의 멸실에 대하여 임차인이 자신의 책임없음에 대한 증명책임 부담.

 

2. 변경된 判例의 입장.

"임차 외 건물 부분이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배상을 구하려면, 임차인이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 있었고, 그러한 의무 위반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가 의무 위반에 따라 민법 제393조에 의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 내에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임대인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판시. 

즉, 임차목적물 이외 부분의 멸실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무 위반에 대한 증명책임 부담.

 

III. 결론

법원은 甲의 청구 중 1층, 2층 부분에 대하여만 甲의 청구(乙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인용, 임차목적물 외 부분인 3층 부분에 대한 손배책임은 甲이 乙의 의무위반 증명을 다하지 못한다면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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