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甲 -> 乙 2015.7.1. 매매대금채권(1억) - 서류/건물인도 동시이행
丙: 甲 -> 乙 채권 압류 및 전부, 2016.1.3. 도달
乙 -> 甲 2016.1.30. 3,000만원 손배채권 발생
이후 丙 -> 乙 전부금 채권 행사
<주요 쟁점>
ⅰ) ‘동시이행의 항변권’ 발생 위해서는 동일한 쌍무계약상의 대가적 채무여야 함 – 이 때 丙->乙 전부금 채권과 乙->甲 손배채권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문제
㉠ 전부명령에 의해 채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때에도 동시이행관계는 유지되며(89다카4898), 채권이 압류된 때에도 마찬가지로 동시이행의 관계 유지(2000다73490)
㉡ 한 쪽의 채무가 급부불능으로 인해 소멸하면 동이항 소멸(원칙). 그러나 채무자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동일성을 유지하며’ 그 채무는 손배채무로 바뀜, 동이항 존속(97다30066)
즉 사안에서 전부된 甲의 매매대금채권 vs. 乙의 소유권이전채권 -> 손해배상채권(甲의 불완전이행,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은 동시이행의 관계 인정.
ⅱ)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의 상계금지효 (동이항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금지)
㉠ 원칙: 동이항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을 인정할 경우 상대방은 이유 없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잃기 때문에 불가능. (수동채권으로서는 가능). (2002다25242)
㉠ 예외: 다만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양 채무를 현실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도 허용(2004다54633). 이 경우 상계를 허용함으로써 오히려 당사자 사이 채무 변제를 용이하게 처리 가능. 금전채무 상호간 동이항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상계 허용
즉 사안에서 양 금전채권(甲의 대금채권, 乙의 손배채권) 사이 동이항 있는 경우여도 상계 허용.
*2004다54633
“상계제도는 서로 대립하는 채권ㆍ채무를 간이한 방법에 의하여 결제함으로써 양자의 채권ㆍ채무 관계를 원활하고 공평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상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현실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상계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없고 오히려 상계를 허용하는 것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ㆍ채무 관계를 간명하게 해소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계가 허용된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위 지급거절 통지 전에 지급한 위 컴퓨터매매대금 등의 반환의무뿐만 아니라, 위 지급거절 통지 후에 지급된 할부대금 상당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의무 역시 이 사건 컴퓨터 매매약정 및 그 해제와 관련하여 발생된 것이고,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컴퓨터 사용이익 중에는 위 지급거절 통지 후에 발생된 사용이익도 포함될 수 있는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의무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위 컴퓨터 사용이익 반환 등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인한 것으로서 서로 동시이행관계가 있다고 인정함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위 컴퓨터 사용이익 반환 등의 금전적인 원상회복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ⅲ) 제498조에 의한 상계 제한 여부
㉠ 원칙: (가)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는 때 상계 가능(제498조 반대해석)
㉡ 예외: 채권이 (가)압류 효력발생 이후에 발생한 것이더라도 그 기초가 되는 원인이 가압류 이전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는 경우, 본조 소정의 ‘가압류 이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상계 가능(2000다43819)
*2000다43819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이 가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가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자동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동채권이 가압류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그 자동채권은 민법 제498조 소정의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부동산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었는데 위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자 매수인이 강제경매의 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을 변제공탁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그 구상채무는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의 변형으로서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의무와 여전히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의 매매잔대금채권에 대해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가압류 이후에 발생한 위 구상금채권에 의한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법학 공부 정리 > 민사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사도급계약에 있어 지체상금의 발생 시기와 종기 (0) | 2021.09.16 |
---|---|
숙박업자의 시설물 관리의무 위반으로 투숙객 사망시 법률관계, 19’ 8모 (2000다38718) (0) | 2021.09.14 |
원고가 피고 상대로 소유권 기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뒤, 피고(악의의 점유자)를 상대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경우 청구인용 여부 및 부당이득.. (0) | 2021.09.11 |
화재로 인해 임차부분 및 임차건물 이외 부분까지 소훼된 경우, 임차인 귀책사유에 관한 증명책임(2012다86895, 전원합의체 판결) (0) | 2021.09.05 |
쌍무계약에 있어 '실효조건부 손해배상약정'의 의미(79다1595, 80다851) (0) | 2021.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