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 판례정리 1 – 본안 전 판단요건
[1] 채권자취소권과 제척기간 – 사해행위취소청구와 원상회복청구 시간 두고 별도 청구시 문제.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I. 사해행위취소는 청구기간 내, 원상회복청구는 청구기간 도과 후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정하여진 기간 안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의 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다 (판례의 자세한 논지는 없음) (大判 2001다14108)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1%EB%8B%A414108
II. 수익자 상대로 제척기간 내 사해행위취소 구한 후, 제척기간 도과 후 전득자 상대로 원상회복 구하는 경우
判例는 수익자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구해 승소하더라도 판결 효력은 전득자에 미치지 않는 바, 전득자 상대로 제척기간 도과 후 원상회복 청구 경우 소 각하 입장. 전득자 상대로 제척기간 내에 ‘전득자 대한 관계에 있어’ 채무자-수익자 사이 사해행위 취소하는 청구를 해야. (大判 2004다17535)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4%EB%8B%A417535
*참고로 동 판례에서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의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사해의 의사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판시. 채권자는 ‘구체적인 사해행위 사실’까지는 알아야 하나, 다만 사해의사에 대해 수익자/전득자의 사해의사까지 알아야 하는건 아니다 판시.
III. 사해행위 취소 구하지 않고 바로 원상회복 구하는 청구 가부.
사해행위 취소 없이 바로 원상회복 청구시 判例는 원상회복청구권은 사해행위 취소를 전제하므로 ‘청구기각’ 해야 한다는 입장. (大判 2007다69162)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7%EB%8B%A469162
*참고로 동 판례에서 사해행위 취소의 소로 <부동산이 원상회복되는 경우 사용료, 임료도 취소채권자에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의 목적은 일탈 책임재산의 회복인 바, 채무자 책임재산 초과 부분까지 원상회복 범위에 속하지는 않는다 판시. 즉 일탈한 부분만큼만 책임재산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 이는 담보물권의 목적이 된 책임재산 일탈시 피담보채권액 제외한 가치만큼을 책임재산의 범위로 보아 가액반환을 명하는 판례에서도 찾을 수 있는 판례의 태도.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 변경의 법적 성질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소송물’은 무엇인가의 문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소송물은 취소채권자의 채권자취소권 자체. 따라서 피보전채권의 변경은 소송물을 의미있게 하는(뒷받침하는) 공격방법의 변경에 불과(大判 2010다80503).
따라서 피보전채권 변경하여 채권자취소의 소를 이중으로 제기하는 경우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상 중복소제기(민사소송법 제259조)에 해당할 수 있음을 주의.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0%EB%8B%A480503
같은 논지에서, 소장에서 주장하였던 피보전채권이 소송계속중 소멸하였으나, 원고(취소채권자)가 새로운 피보전채권 추가시에 제척기간이 도과해버렸더라도 이로 인해 부적법한 소가 되는 것은 아님 (大判 2001다13532)
[3] 이미 해제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권리보호이익
- 사실관계가 중요한 판례
1. 소외1-피고(장모)는 소외1 소유 X부동산 관해 2009.2.26.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2. 이후 소외1-소외2는 동 부동산 대해 매매계약 체결,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 마침과 동시에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3. 원고는 소외1-소외2 사이 매매계약 사해행위라 주장하여 매매계약 대한 채권자취소소송 소외2(수익자)에 제기하였으나, 1심법원은 매매계약 당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이 부동산 가액 초과하여 책임재산 아닌 바 매매계약은 사해행위 해당되지 않는다 판단, 청구기각 (원고 패소).
4. 이후 원고는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설정계약 대해 다시 채권자취소의 소 피고에 제기.
사해행위취소의 소 소송계속 중 사해행위 해제, 해지되어 책임재산이 채무자에 복귀한 경우 判例는 사해행위취소의 소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입장 (2007다85157). 이러한 법리는 소송계속 전 사해행위 취소로 인해 책임재산 복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2012다952).
그러나 사안과 같은 경우, 채권자취소소송 대상 될 수 있는 근저당권설정계약과 그 피담보채무액에 의해 당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X부동산이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 잡히지 않았고, 그에 따라 취소채권자가 먼저 제기했던 매매계약 부분에 대한 채권자취소의 소가 청구기각됨. 이러한 경우, 즉 먼저 체결된 담보계약에 따라 후행 양도행위의 사해행위성이 달라지거나 반환범위가 달라진 경우는 먼저 체결된 담보계약이 이미 소멸했다 하여도 예외적으로 권리보호이익 인정하여 소멸한 계약에 대해서도 채권자취소소송 가능. 이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날’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大判 2011다75232)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2%EB%8B%A4952
채권자취소권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일탈한 책임재산의 회복’이다. 먼저 체결된 담보계약이 이미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자취소소송의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어 담보계약을 취소 가능한 경우, 이에 따라 후행의 양도계약도 사해행위성 인정될 수 있어 채권자에 이익이 되므로 판례의 태도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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