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와 사해행위취소의 효과, 수익자의 대응방법 (大判 2007다2718 등)
1.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일반)채무자 중 일부 위해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원칙적 적극)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146336#AJAX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
2. 채무자, 수익자 사이 대물변제약정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종전 채권 부활 여부.
즉, 채무자와 다수의 채권자들 중 1인인 수익자 사이의 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채무자-수익자 사이에서만 원상회복의 효력이 미치는데, 자신의 재산행위가 취소된 채권자(대물변제를 받은 자)인 수익자가 민법 제407조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의 문제이며, 판례는 이를 원칙적으로 긍정.
민법 제406조에 의한 채권자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인바, 채무자가 다수의 채권자들 중 1인(수익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대물변제를 한 것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어 채권자들 중 1인의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취소와 원상회복이 확정된 경우에, 사해행위의 상대방인 수익자는 그의 채권이 사해행위 당시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거나 또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서 그의 채권이 부활하게 되는 결과 본래의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므로,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민법 제407조에 의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게 되는 채권자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취소소송을 제기한 채권자 등이 원상회복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개시되면 수익자인 채권자도 그 집행권원을 갖추어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즉, 수익자가 채무자와의 관계에서 당해 재산행위의 '상대적 무효'의 효과를 받는 채권자로서 지위 다시 회복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 일반채권자의 입장에서 판결요지의 마지막 줄 내용처럼,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할 권리를 갖게 되는데, 이는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 문제됨.
즉 채권자취소의 효과로서 원칙적으로는 원물반환이 이루어져야 하나 수익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물상담보를 소멸시킨 등의 사정이 있다면 원물반환을 명하는 것은 당해 피담보채무 부분까지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의 원칙상 부당한 바,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가액배상을 명하는 입장이다.
이 경우 대물변제의 수익자는 다른 일반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을 해야하는 수익자로서의 지위와, 강제집행절차에서 자신의 배당금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로서의 상반된 지위를 동시에 갖게 되는데, 이 경우 자신이 미래에 갖게 될 배당금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과, 다른 일반채권자의 자신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3. 사해행위취소가 인용되어 가액반환 판결이 선고(확정)된 경우, 취소채권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해 피고였던 수익자가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 가능한지 문제.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상계를 허용하게 될 경우 수익자인 채권자가 자신도 일반채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사실상 우선변제 받는 꼴이 되어버리니,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0%EB%8B%A444348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이므로, 수익자인 채권자로 하여금 안분액의 반환을 거절하도록 하는 것은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를 받은 수익자를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므로,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인 경우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할 때에 수익자 자신도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 중의 1인이라는 이유로 취소채권자에 대하여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대한 안분액의 분배를 청구하거나,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의 원상회복에 대하여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의 배당요구권으로써 원상회복청구와의 상계를 주장하여 그 안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9%EB%8B%A463183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로서, 수익자로 하여금 자기의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써 상계를 허용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수익자를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위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수익자가 채권자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할 때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자기의 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할 수는 없다.
임의적인 (수익)공제도 상계와 마찬가지로 허용되지 않음. 수익자-채권자 사이의 관계만 사해행위취소의 효과에서 문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타당한 판결이라 생각.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로서, 그 행사의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미치는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하여 채무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수익자가 채무자에게 가액배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들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하여 가액배상에서의 공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물변제 수익자의 안분액 채무가 문제되기 전 발생했던, 취소채권자에 대한 '전혀 다른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압류/전부명령을 신청한 경우 이는 허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
즉 대물변제 받은 사람으로서 당해 취소채권자에 대항하고 싶다면, 사해행위취소의 관계 내에 있는 채권으로서 다행하지 말고 이전에 성립되어있던 취소채권자에 대한 다른 채권으로서 대항하는 것이 유리하며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있다.
이는 취소채권자의 수익자에 대한 가액반환청구권이 성질상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채권이라 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4.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의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을 압류/추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7%EB%A7%88499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수익자가 원상회복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을 할 경우, 수익자 자신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자기의 채권과 상계하거나 채무자에게 가액배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들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해 이를 가액배상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수익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별개의 다른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권자의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는 것은 허용된다.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기초로 한 상계나 임의적인 공제와는 내용과 성질이 다르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채권자 자신인 경우에도 이를 압류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으므로 단지 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같다고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강제집행에 의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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