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판례이지만 중요한 법리는 모두 상법상의 법리이므로 민사법 판례에 포함
[판례29] 전원출석주주총회 (판례백선 p391~, 상법강의 p926).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044 판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공2008하,1100]
[사실관계]
임시주주총회일 당시 주식회사 A의 발행주식총수는 20,000주, 주주는 8명이었다. 주주 X는 그중 12,600주를 자신 혹은 아버지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다. 명목상 주주인 X의 아버지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은 임시주주총회 전 X에게 위와 같은 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에 관하여 그 의결권을 위임하였거나 혹은 자신들의 주주권행사를 포괄적으로 X에 위임하였다.
X는 임시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임시의장이 되어 기존의 이사와 감사를 모두 해임하고 甲, 乙, 丙을 이사로, 丁을 감사로 각 선임한다고 한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였다. 하지만 X는 의사록 작성 이전, 적법한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의사록을 작성하였고, 의사록을 이용하여 결의내용에 관하여 변경등기를 하였다. X에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검사 P는 의장의 지위에 관한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 변경등기를 기입한 부분에 대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검사 P의 공소제기는 타당한가?
[쟁점] 전원출석총회 – 주주총회 소집통지 하자의 치유.
Ⅰ. 쟁점의 정리
본건의 경우 다른 모든 주주로부터 의결권 혹은 포괄적 주주권을 위임받은 X가 적법한 주주총회 소집절차 및 주주총회 자체를 생략하고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록상의 결의내용대로 변경등기를 기입한 것이 문제되는 사안이다. 이른바 ‘전원출석총회의 법리’를 적용하여 소집통지 및 주주총회 부존재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문제된다.
Ⅱ. 전원출석주주총회
1. 의의 및 인정근거. (급하면 생략 가능)
1인주주, 혹은 회사의 전 주주가 총회를 개최할 것에 동의하고 전원이 출석한 경우 이를 전원출석주주총회라 한다. 본래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가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나(제376조 제2항),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는 주주의 총회참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전원이 출석한 경우 소집통지의 하자는 치유된다.
통설 및 판례는 전원출석주주총회 및 소집통지 하자의 치유, 나아가 이사회 소집결의의 부존재 하자의 치유를 인정한다. (다만 이사회 소집결의 부존재의 하자는, 주총 소집통지와 같은 차원의 문제가 아니므로 치유효를 비판하는 일부 견해가 있다.)
2. 요건 및 효과.
판례는 총회의 소집통지절차나 이사회 결의가 없더라도 (ⅰ) 주주 전원의 참석과 (ⅱ) 참석 주주 전원의 만장일치로 결의한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를 유효로 한 것으로 본다. 이는 의결권을 위임받은 자가 출석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즉, 총 주주가 한몸처럼 참석하고 만장일치로 결의한 경우 이른바 ‘1인 회사의 법리’를 확대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 주주총회가 없더라도 전 주주가 참석하여 결의한 것으로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다면 유효한 주주총회결의가 있던 것으로 본다.‘
Ⅲ. 사안의 경우 (결론)
전원출석주주총회의 경우, 실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더라도 주주 전원의 위임을 받아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다면 유효한 주주총회결의가 있던 것으로 봄이 대법원의 태도이므로, 본건의 경우 전 주주로부터 의결권 및 포괄적 주주권을 위임받은 X가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변경등기를 기입한 것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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