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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공부 정리/민사법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 여부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38633 판결)

by 이빨과땀 2022.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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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다38633 - CaseNote

 

대법원 2013다38633 - Case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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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33]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 여부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38633 판결 [양도무효확인] [2014,2179]) (판례백선 p417~.)

 

<사실관계>

상장회사인 A주식회사(포넷)의 사업부문은 자원사업부문, 교육사업부문, 금융사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A회사는 2008.11.4. 금융사업부문을 Y회사(포이십사)에 이전하였고, Y회사는 A회사로부터 금융사업부문을 이전받아 종전의 A회사의 금융사업부문과 동일한 영업을 하였다. 이 양도는 사업권, 지적재산권, 출판권, 웹 사이트 소유권 등 뿐만 아니라 인력, 거래처 등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의 양도를 동일성을 유지하여 행해졌다.

양도 대상인 금융사업부문의 자산가치는 A회사 전체 자산가치의 33.79%에 달하고, 본질가치의 경우 A회사의 전체 사업 중 금융사업부문만이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회사 내에서는 유일하게 수익 창출 가능성이 높았다.

A회사의 이 사건 양도는 자원사업부문의 무리한 투자로 인한 막대한 투자 손실과 교육사업부문의 실적 부진으로 인한 유동성 부족 등으로 인한 회사 경영의 어려움 때문이었다. 이 사건 영업양도 얼마 후인 2009.5.4. A회사는 상장폐지되었다.

이 사건 양도계약을 주도한 A회사의 이사이자 금융사업부문 사장이던 소외1 및 전무이던 소외2각각 피고 Y회사의 부사장 및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며, 종전 A회사 금융사업부 계속 근무를 희망하던 자들은 Y회사로 승계되었다. Y회사는 양수 당시 별다른 양수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자산과 거래처 등을 인수하여 종전과 동일한 영업을 계속하였다.

이에 원고인 주식회사 X금융은 위 사정에 비추어 영업의 일부 양도행위가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양도 무효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 Y회사는 A회사는 양도 당시 사실상 영업 중단 상태였으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없었더라도 그 처분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항변하였다. Y회사의 항변은 타당한가?

 

<쟁점>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의미 및 판단 기준.

 

Ⅰ. 문제의 정리

본건의 원고인 X금융은 A주식회사로부터 Y회사에의 영업의 양도가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로서 주주총회 특별결의 대상인데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 주장하고 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영업양도/양수는 무효이다. 따라서 () 우선 회사법상 영업양도의 의미와, ()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판단 기준이 문제된다.

 

Ⅱ. 제374조 제1항 제1호의 ‘영업양도’의 의미.

1. 견해의 대립.

374조 제1항 제1호의 영업이 상법총칙상의 영업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다. ‘형식설은 회사법상의 영업이 상법총칙상의 영업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보아, 영업양도란 일정 목적을 위해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일괄하여 이전하는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양도인은 경업피지 의무를 진다는 입장이다.

‘실질설’은 상법총칙편과 회사편의 입법 목적이 다르므로 두 편에서 규정한 영업의 의미 또한 다를 수 있으며, 회사법상 영업의 해석에 주주보호의 의미를 강조하여 회사 재산 양도로 인해 양도회사의 운명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 이를 회사법상 영업양도로서 추가적으로 규제하는 입장이다. 개별적 재산의 양도라도 양도회사의 사실상 영업의 종료를 초래하는 등 사실상 영업양도의 효과가 있는 경우 이는 회사법상의 양도로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는 입장이다.

 

2. 판례의 입장.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단순 재산의 처분은 영업양도는 아니라 하면서도, “재산의 처분으로 인해 사실상 영업양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하여 재산양도로 인해 영업의 양도, 폐지 등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실질설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있다.

 

. 영업의 중요한 일부양도의 기준.

1. 견해의 대립 및 판례.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인지와 관련하여, 양도대상 재산이 회사의 전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는 양적 판단 방법과 회사의 영업수행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는 질적 판단 방법을 고려하며, 동시에 주주의 출자 동기와의 괴리도도 염두에 두어 양도로 인해 회사의 기본적 사업목적을 변경시킬 정도에 이르면 이를 영업의 중요한 부분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양도대상 재산의 자산, 매출액, 수익 등의 전체 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영업의 일부양도가 장차 회사의 영업규모, 수익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판시하여, 영업양도의 중요한 일부의 기준은 획일적으로 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2. 검토 및 사안의 경우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인지에 대한 판단은 매우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그 기준을 정하기 어려우므로,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

사안의 경우 양도대상 영업의 사업가치가 전체 자산의 33.79%에 달하는 점, 양도 전 유일하게 흑자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이 장래에도 기대되는점 (수익창출 가능성), 임직원 관계의 승계, 양도 후 양도회사의 상장폐지 등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A회사는 중요한 영업의 일부를 폐지한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었고 Y회사는 별다른 양도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종전 A회사의 금융사업부문과 동일한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위 양도는 상법 제374조 제11호의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한다.

 

Ⅳ. 결론

A회사로부터 Y회사로의 금융사업부문 양도는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며, 주주총회 특별결의 절차를 요구한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 영업양도에 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사안의 영업양도는 무효이며, Y회사의 항변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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