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의 정리
甲의 토지소유권에 기한 乙에 대한 가등기말소청구소송 패소확정판결(이하 ‘전소 확정판결’) 뒤 이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취득한 丙이, 자신의 근저당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乙에 행사하는 것이 기판력에 저촉되어 불가능한지 문제된다. 특히 丙이 변론종결 뒤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Ⅱ.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여부.
양수한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변론종결 후 승계인인지 여부는 ‘부동산 물권변동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判例).
계쟁물승계인 중에서 기판력의 범위가 미치는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와 관련하여, 통설 및 판례는 ‘당사자적격의 이전원인이 되는 계쟁물의 권리를 이전받은 자’에 한정된다는 입장이다(적격승계설). 또한 전소의 소송물이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에만, 계쟁물 승계인이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포섭된다는 입장이다.
본건의 경우, 전소 확정판결의 소송물은 甲의 물권적 청구권이고, 丙은 전소 확정판결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취득한 자이므로 ‘계쟁물 승계인’에 해당한다.
Ⅲ. 전소 목적물인도청구 패소 확정판결 이후 근저당권자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포섭 여부.
이에 관해 대법원은, 전소의 목적물인도청구권 패소확정판결 이후 같은 토지에 근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변론종결 이후 계쟁물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가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 논거로 ① 전소의 토지인도소송의 소송물은 토지인도청구권이며,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토지인도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소유권 유무는 판결이유중 판단에 불과하므로 이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의 변동은 없으며, ②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전소 패소자의 토지인도청구권을 승계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근저당권의 물권적 효력을 행사한다는 점을 설시한다.
Ⅳ. 결론
전소 확정판결 후 근저당권을 취득한 丙에게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丙은 자신의 근저당권에 기해 乙에 새로이 가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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