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41] 이사·감사 선임을 위한 임용계약의 요부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이사 및 감사 지위 확인] [공2017상,863]) (판례백선 p466~., 상법강의 p995~.)
<사실관계>
2014.12.1. Y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개최되었고, 같은 시각 인근에서 Y회사의 현 대표이사인 A는 별도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소집허가 결정상 각 안건을 모두 정족수 미달로 부결/폐기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한편 법원의 허가에 의한 임시주주총회에서 X1을 이사로, X2를 감사로 하는 내용의 결의가 있었다. 이는 Y의 정관이나 상법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다.
X1과 X2는 2015.4.1.경 Y에게 동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원고들과 이사 또는 감사 임용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서면을 보냈다. X1,X2는 각각 유효하게 이사, 감사 지위를 취득하였는가?
<쟁점>
주주총회에서 이사, 감사의 선임결의 후, 선임된 자들과 회사 사이 별도의 임용계약이 있어야만 유효하게 이사,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는지 여부.
Ⅰ. 쟁점의 정리
이사 혹은 감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며(제382조 제1항), 회사와 이사/감사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의 규정을 준용한다(동조 제2항). 이·감사는 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이 되므로 선임된 자의 승낙이 필요함은 당연하다. 문제는 회사의 (대표이사에 의한) 청약이 필요한지 여부이다.
Ⅱ. 이사, 감사의 선임을 위한 임용계약의 요부.
이에 대해 (ⅰ) 필요설(다수설)은 주주총회의 선임결의는 단순한 내부적 의사결정이므로 별도로 대표이사의 청약이 필요하다고 본다. (ⅱ) 이에 반해 불요설은 이 문제는 계약법이 아닌 조직법의 문제로서, 이·감사로 선임되기 위해 대표이사의 청약이나 임용계약이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종전 判例는 대표이사의 청약이 없거나 무효인 경우 임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사의 지위를 부정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이후 태도를 변경하여 현재 判例는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다면,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이사의 지위를 취득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감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주주총회에서 이사선임의 결의를 하였음에도 대표이사가 청약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를 사실상 거부할 수 있다면, 이사의 선임을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으로 한 상법의 취지에 배치된다는 것이 현재 判例의 주된 논거이다.
검토하건대, 이사·감사의 선임을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으로 한 상법 규정의 취지와, 특히 감사의 경우 대주주 의결권 제한의 취지에 미루어 보아 현재 判例와 같은 불요설이 타당하다.
Ⅲ. 결론
따라서 X1과 X2는 Y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들에 위임계약의 청약을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이미 서면을 통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각각 이사, 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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