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60] 이사직을 사임한 자가 회사를 상대로 사임의 변경등기를 구하는 소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대법원 2013. 9. 9.자 2013마1273 결정 [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공2013하,2057]) (판례백선 p607~., 상법강의 p1024.)
<사실관계>
X회사((주)피디아이 산업개발)의 대표이사이던 A는 다른 대표이사인 B에게 2011.11.10. 다른 대표이사 B에게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변경등기가 되지 않자, X회사에 대하여 위 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
이에 제1심법원은 A에게 상대방인 X회사의 대표자를 이사가 아닌 감사로 표시를 정정하라며 보정명령을 내림.
A는 2013.1.30. ‘자기는 이미 사임의 의사표시로서 이사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상법 제394조에 의하여 X회사의 대표를 감사로 하는 것은 청구와 모순된다’는 내용의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제1심법원은 이에 보정명령 불이행 이유로 소장을 각하.
A는 항고하였으나 항고법원은 ‘A의 사임 여부는 본안판단사항일 뿐’이라 하여 제1심법원의 소장 각하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이에 A는 재항고
<쟁점>
(ⅰ) 등기이사이던 사람이 회사를 상대로 사임을 주장하며 이사직을 사임한 취지의 변경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사람(=대표이사)
(ⅱ) 소장에 대표자의 표시가 되어 있으나 그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경우, 재판장이 보정명령을 하고 그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관련 판례>
[2000다9086] 회사가 이미 이사직을 떠난 사람을 상대로 제소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394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전 이사들을 상대로 하는 주주대표소송에서 회사의 대표자는 대표이사이지 감사가 아니다.
[2009다86918] 제394조에 의해 소송에서 회사의 대표자가 감사로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대표이사를 대표자로 표시한 소장이 법원에 제출되고 법원도 이를 간과한 채 상대방에 송달한 경우, 그 송달은 무효이며, 이로 인한 소송행위도 모두 무효.
Ⅰ. 쟁점의 정리
이미 A가 퇴임의 의사표시를 한 상황에서도, 상법 제394조가 적용되어 A와의 소송에서 X회사를 대표할 자가 X회사의 감사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즉, A가 퇴임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데도 변경등기 전에는 X회사의 ‘이사’의 지위가 인정되어 X회사가 본 소송에서 상법 제394조의 적용을 받는지 문제된다.
Ⅱ. 퇴임의 의사표시를 한 이사와 회사간 소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
1. 이사와 회사간 소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감사)
본래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회사에 대한 재판상·재판외 대표권을 갖는다(상법 제389조 제1항, 제209조). 그러나 이사와 회사 사이 소송의 경우 회사를 대표하는 자는 그 회사의 감사로 제한된다(제394조 제1항 제1문). 이는 회사가 소송상 원고인지 피고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회사가 대표소송의 청구를 받은 경우도 이와 같다(동조 동항 제2문).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감사위원회가 회사를 대표한다.
상법 제 394조는 공정한 재판을 위한 효력규정으로, 이에 위반한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로 한다(判例).
2. A가 이사인지 여부 및 X회사를 소송상 대표하는 자.
본건의 경우 A가 퇴임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아직 변경등기가 되지 않아 등기상 이사로 남아있는 경우로, 등기상으로만 이사인 A와의 소송에서도 제394조가 적용되는지 문제된다.
이에 대해 원심은 ‘A가 회사를 상대로 퇴임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는 본안의 문제이므로 피고 X회사를 대표할 자는 감사라는 입장이었으나, 대법원은 이에 대해 부정하여 X회사의 대표이사가 A와의 소에서 회사를 대표하는 자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논거로 ①상법 제394조 제1항의 규정은 공정한 소송수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퇴임한 A와의 소에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점, ②또한 사임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상대방에 대해 의사표시가 도달함으로서 ‘등기와 상관없이’ 당사자 사이에서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따라서 대표자 적격을 ‘외관에 따라’ 확정하는 법리에 의해서도, A는 X회사와의 관계에서 ‘외관상’으로도 이사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어 상법 제394조가 적용되지 않음이 대법원의 태도이다.
3. 결론
A는 이미 X회사에 대해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부터 A는 ‘외관상으로도’ 이사가 아니다. 따라서 A와 X회사 사이 소송에서 X회사에는 제39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표이사 B가 소송상 X회사를 대표할 자가 된다.
Ⅲ. 소장각하명령의 적법성 (보론, 민사소송법 쟁점)
원고가 보정명령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소장의 흠을 보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소장각하명령은 소장이 부적법하다 하여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재판이므로 소장을 수리한 후 소가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는 소각하판결과는 다르다.
소장각하사유로는 주소보정명령의 불이행으로 인한 소장각하명령, 인지보정명령의 불이행으로 인한 소장각하명령 등이 있다.
본건의 경우 A가 제1심 법원의 피고 대표자 표시정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자 소자아각하명령을 받았는데, 대법원은 이에 대해 ‘일단 피고 대표자의 표시가 되어 있는 이상 설령 그 표시가 잘못되었더라도 보정명령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소장각하명령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입장이다. 다만 판결로서 소각하는 가능하다 판시하였다.
Ⅳ. 결론
A는 본건 소송에서 X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X회사를 대표할 자는 감사가 아닌 대표이사 B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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