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68] 계열사지원과 배임(경영판단) 여부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 [공2017하,2382]) (판례백선 p , 상법강의 p1095)
<사실관계>
SPP그룹(이하 X그룹)은 선박 보일러, 선박 크레인 등의 제조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SPP머신텍 주식회사를 모태로 하여 SPP조선, SPP해양조선, SPP건설, SPP해운, 단조제품 제조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SPP율촌에너지 등 9개의 계열사로 이루어진 기업집단으로, 이 전 회장은(이하 甲) 이사회결의나 주주총회결의도 거치지 아니하고 자금관리단 모르게 SPP조선 소유의 자금을 사용하여 2010년 5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사이에 SPP율촌에너지에 551억원 상당의 잉곳(INGOT) 등을, SPP머신텍에 176억원 상당의 플레이트(PLATE) 등을, SPP중공업에 124억원 상당의 플레이트 등을, SPP강관에 422억원 상당의 플레이트 등을 구매해 주는 등 1273억원 상당의 자재를 구매해 주고 2011년 말 이를 대손처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외에도 SPP조선의 SPP강관에 대한 고철 처분으로 인한 배임, SPP머신텍의 SPP율촌에너지에 대한 자금대여 관련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출처 : 리걸타임즈(http://www.legaltimes.co.kr)
<쟁점>
(ⅰ)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한 행위가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는 경우 및 타인이 자금지원 회사의 계열회사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ⅱ) 경영상의 판단을 이유로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ⅲ)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인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Ⅰ. 문제의 정리.
본건에서 X그룹 회장 甲이 X그룹의 계열사를 위해 회사자금을 대여한 행위가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는지에 대해, ‘경영판단의 원칙’ 적용의 한계가 문제된다.
Ⅱ. 자회사와 거래시 배임죄 판단 기준(경영판단 원칙 적용의 한계)
1. 회사자금 대여행위의 업무상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성립 가능성.
판례는 이에 대해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는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이치는 타인이 자금지원 회사의 계열회사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2. 계열사에 대한 대여와, 경영판단의 원칙 적용 기준.
다만 위와 같은 경영행위가 합리적인 경영판단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경우, 배임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동일 그룹 내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判例는 ①지원을 주고받는 계열회사들이 자본과 영업 등 실체적인 측면에서 결합되어 공동이익과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관계에 있는지, ②이러한 계열회사들 사이의 지원행위가 지원하는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들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회사만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닌지, ③지원 계열회사의 선정 및 지원 규모 등이 당해 계열회사의 의사나 지원 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된 것인지, ④구체적인 지원행위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시행된 것인지, ⑤지원을 하는 계열회사에 지원행위로 인한 부담이나 위험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을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등까지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Ⅲ. 사안의 경우(결론)
사안의 경우, 대법원은 甲입장에서는 통합구매가 ‘그룹 계열사의 공동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그 지원행위가 부담능력으르 초과하여 무리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으며, 계열사들의 사업전망도 긍정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甲의 행위는 합리적인 경영판단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甲에 배임죄의 고의가 없다 판시하였다. 이는 그룳의 이익을 판단기준으로 언급한 최초의 대법원 판례로서의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