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목적의 지상권(담보지상권)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86 판결 등)
1. 담보지상권자는 무단점유자에 ‘자신의 손해’를 이유로 들어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을 할 수 없음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86 판결)
불법점유를 당한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용익권자로서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임료 상당 손해의 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불법점유라는 사실이 발생한 바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용익권자에게 임료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57375 판결 등 참조).
금융기관이 대출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소유의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함과 아울러 그 토지에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지상권을 취득하면서 채무자 등으로 하여금 그 토지를 계속하여 점유, 사용토록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지상권은 저당권이 실행될 때까지 제3자가 용익권을 취득하거나 목적 토지의 담보가치를 하락시키는 침해행위를 하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저당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 경우 지상권의 목적 토지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익이나 기타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목적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제3자가 저당권 및 지상권의 목적 토지를 점유, 사용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금융기관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해설)
기본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750조)’, 혹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민법 제741조)’의 공통 요건사실로서, 불법행위 혹은 피고의 이익과 인과관계가 있는 원고의 ‘손해’가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담보지상권의 경우, 담보지상권자는 애초에 그 권리의 목적이 된 토지를 점유, 사용하여 수익을 얻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권리를 취득한 자이므로, 타인이 그 토지를 점유, 사용한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2. 담보지상권은 담보권이 어떠한 사유로 소멸한 경우 ‘같이’ 효력이 소멸.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97871,97888 판결)
대법원 2012다97871,97888 - CaseNote
Ⅰ.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의 당사자들이 그 목적이 된 토지 위에 차후 용익권이 설정되거나 건물 또는 공작물이 축조·설치되는 등으로써 그 목적물의 담보가치가 저감하는 것을 막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담보권과 아울러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에 담보권이 소멸하면 등기된 지상권의 목적이나 존속기간과 관계없이 지상권도 그 목적을 잃어 함께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다6342 판결 등 참조).
Ⅱ. 한편 토지에 관하여 담보권이 설정될 당시 담보권자를 위하여 동시에 지상권이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담보권 설정 당시 이미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며 담보권의 실행으로 그 지상권도 소멸하였다면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3462 판결,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다51100 판결 등 참조).
(해설)
- (명제 1) 담보지상권 설정의 동기가 된 그 담보권이 소멸하면, 담보지상권도 같이 소멸한다. (대법원의 입장)
- (명제 2) 담보권이 실행되고 그 목적물에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경료된 경우( = 압류된 경우), 그 목적물 위 설정된 모든 저당권이 소멸한다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따라서 담보권(근저당권) & 담보지상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 귀속하고, 저당권실행경매에 의해 토지/건물의 소유권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소유자를 위해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데(민법 제366조), 경매실행으로 인해 그 토지 위 모든 저당권이 소멸하고(명제2), 이에 따라 담보지상권도 같이 소멸하므로(명제1), 이 경우 건물소유자를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본 判例의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