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공동저당1 공동저당 목적물 인도시 사해행위 여부 (大判 2003다39989 등) 공동저당 목적물 인도시 사해행위 여부. Ⅰ. 개관 사해행위 취소의 소에서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에 대해 재산행위를 함으로써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가 유발, 심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일탈된 재산이 이미 물상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부분은 (처분 당시) 목적물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만큼이다(2000다42618).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 즉 시가(공시지가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 2021. 10.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