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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3

변론종결 후 근저당권 취득자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대판 2019다261381) 대법원 2019다261381 - CaseNote 대법원 2019다261381 - CaseNote casenote.kr Ⅰ. 문제의 정리 甲의 토지소유권에 기한 乙에 대한 가등기말소청구소송 패소확정판결(이하 ‘전소 확정판결’) 뒤 이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취득한 丙이, 자신의 근저당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乙에 행사하는 것이 기판력에 저촉되어 불가능한지 문제된다. 특히 丙이 변론종결 뒤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Ⅱ.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여부. 양수한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변론종결 후 승계인인지 여부는 ‘부동산 물권변동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判例). 계쟁물승계인 중에서 기판력의 범위가 미치는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와 관련하여, 통설 및 판례는 ‘당사자적격의 이전원인이 .. 2022. 4. 7.
상계항변과 기판력 (大判 2016다46338, 46345) 상계항변과 기판력 (大判 2016다46338, 46345)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6%EB%8B%A446338 대법원 2016다46338(본소), 2016다46345(반소) - CaseNote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에서 판결이유 중의 판단인데도 상계 주장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기판력을 인정한 취지 [2] 상계 주장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기판력이 인정되려면 반대채권 casenote.kr 제216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①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②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Ⅰ. 상계항변에 기판력이.. 2022. 1. 7.
가분적인 채권의 일부청구와 소송물 (大判 84다552, 87다카2478 등) I. 문제의 정리 가분적인 채권의 일부청구의 경우, 소송물이 일부청구 부분인지, 채권 전체에 미치는지 문제된다. II. 견해의 대립 1. 일부청구긍정설 처분권주의 및 원고의 분할청구 자유를 존중하여, 일부청구의 소송물은 일부청구임의 명시와 상관없이 '독립된 소송물'이 된다는 설. 2. 일부청구부정설 판결의 모순/저촉 방지 및 분쟁의 일회적 해결 위하여, (일부가 담보물권의 존재 등으로 특정되지 않는 이상은) 일부청구로 독립된 소송물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 3. 명시설 (判例의 태도)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는 일부청구로 독립된 소송물 III. 判例의 태도 명시설 입장 - 일부청구 명시한 경우 (일부 특정 청구, 나머지 유보 의사표시) 소송물은 일부, 묵시적 일부청구의 경우, 즉 나머지 부분 유보 명시되지.. 2021.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