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민법 제406조2 공동저당 목적물 인도시 사해행위 여부 (大判 2003다39989 등) 공동저당 목적물 인도시 사해행위 여부. Ⅰ. 개관 사해행위 취소의 소에서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에 대해 재산행위를 함으로써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가 유발, 심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일탈된 재산이 이미 물상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부분은 (처분 당시) 목적물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만큼이다(2000다42618).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 즉 시가(공시지가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 2021. 10. 29. 채권자취소권 판례정리 1. – 본안 전 판단요건 채권자취소권 판례정리 1 – 본안 전 판단요건 [1] 채권자취소권과 제척기간 – 사해행위취소청구와 원상회복청구 시간 두고 별도 청구시 문제.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I. 사해행위취소는 청구기간 내, 원상회복청구는 청구기간 도과 후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사해행위 취.. 2021. 10.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