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1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와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시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4953 판결) 대법원 2010다94953 - CaseNote 대법원 2010다94953 - CaseNote casenote.kr [판례 46]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와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시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4953 판결 [지연손해금] [공2011상,1031]) (판례백선 p506~.) 채권유동화업무를 하는 Y회사의 주주들은, 주권 발행업무를 A은행에 위탁하여 2001.8.9. 신주권이 발행된 후 이를 각 주주의 명의로 A은행에 예탁해 두었다. Y회사는 2004.3.2. 이사회에서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영업 전부를 B금융공사에 양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Y회사의 주주인 X는 2004.3.15. 서면으로 Y회사에 대해 영업양도를 반대.. 2022. 4.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