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방화죄 실행의 착수1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와 기수시기 (大判 2001도6641 등) 1.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① 매개채설과 ② 위험행위시설 등 대립하나, 判例는 ‘매개체설’의 입장에서 방화목적물 내지 도화체에 점화한 때에 실행의 착수 있다 판시(2001도6641). 대법원 2001도6641 - CaseNote 대법원 2001도6641 - CaseNote 판시사항 [1] 매개물을 통한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및 그 판단 방법 [2] 피고인이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 casenote.kr 피고인 – 공소외인1(부인)과 부부싸움 도중 "집을 불태워 버리고 같이 죽어 버리겠다."며 그 곳 창고 뒤에 있던 18ℓ들이 플라스틱 휘발유통을 들고 나와 처와 자녀 2명이 있는 피고인의 집 주위에 휘발유를 뿌리고, 1회용.. 2021. 1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