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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2

계열사지원과 배임(경영판단) 여부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 [판례68] 계열사지원과 배임(경영판단) 여부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 [공2017하,2382]) (판례백선 p , 상법강의 p1095) SPP그룹(이하 X그룹)은 선박 보일러, 선박 크레인 등의 제조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SPP머신텍 주식회사를 모태로 하여 SPP조선, SPP해양조선, SPP건설, SPP해운, 단조제품 제조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SPP율촌에너지 등 9개의 계열사로 이루어진 기업집단으로, 이 전 회장은(이하 甲) 이사회결의나 주주총회결의도 거치지 아니하고 자금관리단 모르게 SPP조선 소유의 자금을 사용하여 2010년 5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사이에 SPP율촌에너지에 551억원 상당의 잉곳(INGOT) 등을, SPP머신텍에 176억원 상당의 .. 2022. 5. 19.
대표권남용행위와 배임죄 (大判 2014도1104 전합)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4%EB%8F%841104 대법원 2014도1104 - CaseNote 판시사항 [1] 배임죄의 성립요건 및 실행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임무에 위배하여 약속어음 발행을 한 행위가 배임죄의 기수 또는 미수에 해당 casenote.kr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 2021.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