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변태설립사항1 [변태설립사항: 현물출자, 재산인수] / 사후설립 (91다33087) 판례8.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다33087 판결 (상법판례백선 p252~), (송옥렬 교수님 상법강의 p758~) 대법원 91다33087 - CaseNote 대법원 91다33087 - CaseNote 판시사항 가. 상법 제290조 제3호 소정의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다 함의 의미와 발기인 자격이 없는 자가 장래 성립할 회사를 위하여 주식인수인 또는 제3자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매 casenote.kr [사실관계] 소외 甲과 乙이 축산업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1969.2월 경, 甲은 현물인 부동산을 출자하기로 하고, 乙은 현금을 출자하기로 하였다. 다만 甲과 乙은 현물출자의 절차상 번잡함을 피하기 위해, 일단 X회사의 자본금은 설립시 주식의 1주당 액면가를 1,000원으로 하.. 2022. 3.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