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부당이득반환1 원고가 피고 상대로 소유권 기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뒤, 피고(악의의 점유자)를 상대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경우 청구인용 여부 및 부당이득.. Ⅰ. 문제의 정리 민법 제197조 제2항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부터는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되며, 제749조 제2항에 의하면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이 때 악의의 점유자의 부당이득산정의 기준과 범위는, 부당이득산정의 기준이 될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되는 시기'를 본권에 관한 소 제기일로 볼 것인지, 혹은 제749조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뒤 다시 피고를 상대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경우 청구인용 여부 및 부당이득 산정의 기준과 반환 범위가 문제된다. Ⅱ. 기산일의.. 2021. 9.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