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상법 제360의251 상법 제360의25에 의한 매수청구와 자기주식 (2016마230 결정) [사실관계] 신청인 X1, X2는 사건 본인 회사(Z))의 주식을 각기 0.0414%, 0.0066% 소유하는 소수주주들이다. 신청인들은 회사의 지배주주인 Y회사(피신청인)을 상대로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상법 제360조의25)에 따라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그 가격 결정을 법원에 청구하였다. 신청인들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143,000,000주 중 (ⅰ) Y회사가 직접 소유한 84.96% 이외에 (ⅱ) Y회사의 자회사가 되는 Z회사의 자기주식 13.14%도 상법 제342조의2 제2항의 해석상 Y회사가 보유하는 것이므로, 결국 Y회사는 합계 98.1%의 주식을 보유한 지배주주라 주장하였다. 신청인들(X1, X2)의 주장이 타당한가? [쟁점] Ⅰ. 쟁점의 정리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인 지배.. 2022. 3.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