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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2

채권자취소권 판례정리 1. – 본안 전 판단요건 채권자취소권 판례정리 1 – 본안 전 판단요건 [1] 채권자취소권과 제척기간 – 사해행위취소청구와 원상회복청구 시간 두고 별도 청구시 문제.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I. 사해행위취소는 청구기간 내, 원상회복청구는 청구기간 도과 후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사해행위 취.. 2021. 10. 28.
가분적인 채권의 일부청구와 소송물 (大判 84다552, 87다카2478 등) I. 문제의 정리 가분적인 채권의 일부청구의 경우, 소송물이 일부청구 부분인지, 채권 전체에 미치는지 문제된다. II. 견해의 대립 1. 일부청구긍정설 처분권주의 및 원고의 분할청구 자유를 존중하여, 일부청구의 소송물은 일부청구임의 명시와 상관없이 '독립된 소송물'이 된다는 설. 2. 일부청구부정설 판결의 모순/저촉 방지 및 분쟁의 일회적 해결 위하여, (일부가 담보물권의 존재 등으로 특정되지 않는 이상은) 일부청구로 독립된 소송물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 3. 명시설 (判例의 태도)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는 일부청구로 독립된 소송물 III. 判例의 태도 명시설 입장 - 일부청구 명시한 경우 (일부 특정 청구, 나머지 유보 의사표시) 소송물은 일부, 묵시적 일부청구의 경우, 즉 나머지 부분 유보 명시되지.. 2021.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