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압류 및 전부1 지명채권양도의 경합. 大判 93다24223(전합) 등 지명채권양도의 경합. 大判 93다24223(전합) 등 1. 지명채권의 이중양도와 우열판단기준 (기본법리) 지명채권이 이중양도되고, 각각 확정일자 있는 증서 의한 통지로 제3자 (채무자 – 양도인 – 양수인의 삼각관계 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어느 채권양도가 우선시되는지 문제. 이에 관하여 ⓐ 확정일자시설 (확정일자가 먼저인 쪽이 우위), ⓑ 도달시설 (채무자에 먼저 도달한 쪽이 우위)의 견해대립 존재. 判例는 ‘도달시설’의 입장에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가 채무자에 도달한 일자 (혹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승낙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우열이 결정된다(93다24223(全合)) 생각건대, 결국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채무자의 인식이 중요한 바 判例의 태도가 타당. 2. 동일.. 2021. 1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