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약속어음1 대표권남용행위와 배임죄 (大判 2014도1104 전합)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4%EB%8F%841104 대법원 2014도1104 - CaseNote 판시사항 [1] 배임죄의 성립요건 및 실행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임무에 위배하여 약속어음 발행을 한 행위가 배임죄의 기수 또는 미수에 해당 casenote.kr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 2021. 1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