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위헌1 사회적 인격권에 대한 침해 - 피의사실 언론공표 등 위헌확인 사건 (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2헌마652) 헌법재판소 2012헌마652 - CaseNote 헌법재판소 2012헌마652 - CaseNote 판시사항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관한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한 행위(이하 ‘보도자료 배포행위’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나. 피청구인이 보도자료 배 casenote.kr ※ 피의사실 언론공표 등 위헌확인 사건. 청구인에 대한 조사과정의 촬영을 허용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문제. Ⅰ. 청구 적법요건(본안 前 요건)에 대한 판단. 1. 본안 前 요건 청구인이 청구적격을 갖기 위해서는 ⓐ 당해 침해가 공권력에 의한 행사여야 하고 (공권력적 사실행위 / 법률행위 불문), ⓑ 헌법소원청구는 보충적이어야 하며, ⓒ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해야 함. 2. 공권력행사성. 피청구인.. 2021. 1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