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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책임2

민사소송법상 증거와 증명책임 (大判 99다72743 등) 민사소송법상 증거와 증명책임 ① 「민법」 제30조에 의하면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바, 이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동시에 사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법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반증을 제출해야 한다 (X) 제30조(동시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30조에 의한 동시사망의 추정은 ‘법률상 추정’으로, 법률상 추정의 효과는 ⓐ 전제사실(P)에 대한 증명(본증)만으로 결과(Q)에 대한 증명 인정 (증명책임의 완화) ⓑ 증명책임의 전환, 즉 법률상 추정 이루어지는 주요사실을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추정의 복멸을 위한 ‘본증’(判例는 ‘법관이 확신을 가질 정도’로 표현)의 부담을 안게 함.. 2021. 12. 19.
화재로 인해 임차부분 및 임차건물 이외 부분까지 소훼된 경우, 임차인 귀책사유에 관한 증명책임(2012다8689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판례 원문: 대법원 2012다86895(본소), 2012다86901(반소) - CaseNote 대법원 2012다86895(본소), 2012다86901(반소) - CaseNote 판시사항 [1]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 casenote.kr *법전협 2019년도 8월 모의고사 참조 I. 사실관계 1. 甲(임대인)이 스키장 인근에 신축하여 소유중인 3층 건물 중 1층과 2층을 乙이 임차하여 펜션으로 운영하고 있었음. 2. 2018.1.20. 밤 1층 주방에서 원인모를 화재 발생, 건물 전체 화재로 인해 소실됨. 3. 甲은 乙을 상대로 건물 전체 소실을 이유.. 2021.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