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지체상금1 공사도급계약에 있어 지체상금의 발생 시기와 종기 I. 문제의 정리 수급인이 완공기간 내 공사를 미완성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지체상금의 발생 시기(시작)와 종기(끝)가 문제된다. II. 수급인의 완공기간까지 공사 미완성에 따른 도급계약 해제시 지체상금의 발생 시기와 종기 判例는 "지체상금은 약정된 준공기일의 익일부터 발생하고,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고)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로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건물을 완성할 수 있었던 기간이 경과하기까지의 시점이다."라 판시하였다. 지체상금 발생 종기와 관련해서 문장이 좀 어려운데, 간단하게 해석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수급인이 약정된 준공일까지 공사를 미완성한 경우, 분명히 공사기간 중간에 공사가 지체되는 등 도급인 입장에서 계약.. 2021. 9.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