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피고인1 형사소송법 피고인 - 성명모용 쟁점 (97도2215 등) *조문 ‘형사소송법’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③ 공소장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람. 제327조(공소시각의 판결) 다음의 경우에는 ‘판결로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 =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쟁점1] 성명모용소송 경우의 피고인의 특정. 1. 쟁점의 정리 甲이 乙의 성명을 모용하여 공소장에 乙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즉, 성명모용 소송의 경우) 피고인을 누구로 볼 것인지? 2. 견해의 대립 ① 표시설 - 검사가 공소장에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② 의사설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려고 의도한 사람 ③ 행위설 – 실제 피고인으로 행위하거나 피고인으로 취급된 .. 2022. 4.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