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학교폭력1 양심의 자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등 위헌소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2019헌바93, 2019헌바254(병합)) *이번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 1학기 '헌법종합연습' 수업에서 발표하였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2019헌바93 청구인 김○○은 2017년경 A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다. A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7. 12. 4. 청구인 김○○이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학급교체(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학생 특별교육이수 6시간,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6시간의 조치를 A중학교장에게 요청하기로 의결하였고, A중.. 2023. 5.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