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헌법소원7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헌재 1996. 6. 13. 94헌바20 결정 등) 1. 헌재 1996. 6. 13. 94헌바20 결정 가. 헌법(憲法)의 개별규정이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 가. 헌법(憲法) 제111조 제1항 제1호, 제5호 및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을‘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법률’이라고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므로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2. 헌재 1997. 9. 25. 97헌가4 결정 가.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제청법원의 견해와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요건.. 2022. 9. 28. 헌법재판소법 관련 결정례 - 가처분 (헌재 1999. 3. 25. 98헌사98 결정 등) 1. 헌재 1999. 3. 25. 98헌사98 결정 가. 권한쟁의심판에서의 가처분결정은 피청구기관의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공공복리상의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 그 요건이 되고, 본안사건이 부적법하거나 이유없음이 명백하지 않은 한,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과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에 대한 비교형량을 하여 행한다. 나. 이 사건 진입도로에 관한 피신청인의 도시계획입안과 지정·인가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결정을 하였다가 신청인에게 불리한 종국결정을 하였을 경우, 처분의 상대.. 2022. 9. 12. 헌법재판소법 관련 결정례 - 심판대상의 확정(헌법재판소 1997. 4. 24. 선고 95헌바48 결정 등) 1. [95헌바48] 구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 나목 중 동장부분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 제3조 본문이 본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의 심판 대상이었다. 청구인들은 각 월계4동장, 상계9동장 등으로 근무하던 자들이었으며,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이 동장을 지방공무원법상 신분보장을 받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특수경력공무원 중 별정직 공무원으로 정한 탓에, 공무원관계법의 위임을 받은 하위 법령에 의하여 1995.5.6. 각 연장근무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동장의 직무에서 배제되었다.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관계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청구인들이 여전히 동장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다 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을 상대로 동장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그 사건 계속 중 위 법률 조항들에.. 2022. 9. 12.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