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형법 제137조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기수 시기 (大判 2017도2583)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2017도2583 - CaseNote 대법원 2017도2583 - CaseNote 판시사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 및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위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 casenote.kr 0. 사실관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생활하다가 적발되어 중국으로 강제퇴거 당한 피고인이 중국에서 성명과 생년월일이 변경된 신분증과 호구부를 발급받아 위장결혼을 통해 재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친 후, 2007. 12. 24. 법무부에 그와 같은 사실.. 2021. 1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