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형법 제307조1 명예훼손죄와 전파성이론 (大判 99도5622)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대법원 99도5622 - CaseNote 대법원 99도5622 - CaseNote 판시사항 [1]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의미 [2] 기자를 통하여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않은 경우, 공연성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명예 casenote.kr ‘명예훼손죄와 전파성이론’ [1]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의미 [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 2021. 9.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