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신문권 행사와 증거능력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 등)
반대신문권 행사와 증거능력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 등) 대법원 2018도13945 - CaseNote 대법원 2018도13945 - CaseNote casenote.kr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 그의 진술이 기재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하였으나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닌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
2022.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