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2007도6061 협박죄의 보호법익 보호 정도와 기수시기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협박죄의 보호법익 보호 정도와 기수시기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7%EB%8F%84606 대법원 2007도606 - CaseNote 판시사항 [1]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기 위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2]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 casenote.kr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한 사안에서,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현.. 2021. 9.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