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2013다386331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 여부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38633 판결) 대법원 2013다38633 - CaseNote 대법원 2013다38633 - CaseNote casenote.kr [판례33]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 여부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38633 판결 [양도무효확인] [공2014하,2179]) (판례백선 p417~.) 상장회사인 A주식회사(포넷)의 사업부문은 자원사업부문, 교육사업부문, 금융사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A회사는 2008.11.4. 금융사업부문을 Y회사(포이십사)에 이전하였고, Y회사는 A회사로부터 금융사업부문을 이전받아 종전의 A회사의 금융사업부문과 동일한 영업을 하였다. 이 양도는 사업권, 지적재산권, 출판권, 웹 사이트 소유권 등 뿐만 아니라 인력, 거래처 등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 2022. 4.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