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2014헌바681 성범죄자 신상공개처분과 이중처벌금지원칙 (헌법재판소 2016. 5. 26. 선고 2014헌바68) 헌법재판소 2014헌바68, 2014헌바164(병합) - CaseNote 헌법재판소 2014헌바68, 2014헌바164(병합) - CaseNote 주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casenote.kr 1. 이중처벌금지원칙의 의의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은 ‘동일한 범죄에 의해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규정. 동일 범죄에 대해 이중으로 처벌할 수 없게 함으로써 신체의 자유 보호. 객관적으로 헌법원리, 주관적으로 국민의 이중처벌로부터의 방어권 규정.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2021. 11.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