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69다601 무권대리인이 행한 소송행위추인의 불가분성의 예외인 사례 (대법원 1973. 7. 24. 선고 69다60 판결) “(문제상황)은 소송행위의 전체를 일괄하여 하여야 하는 것이나(원칙) 무권대리인이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소를 제기하여서 승소하고(예외-전제1) 상대방의 항소로 소송이 2심에 계속 중 그 소를 취하(예외-전제2)한 일련의 소송행위 중 소취하 행위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송행위를 추인함은 소송의 혼란을 일으킬 우려없고(논거1) 소송경제상으로도 적절하여(논거2) 그 추인은 유효(결론)하다.” 소외인 A가 甲의 명의롤 도용하여 변호사 L에 甲의 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위임하고 피고 乙에 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를 제기하여 1심에서 원고 승소, 이후 乙의 항소에 대해 甲이 소를 취하하였으나, 나중에 이 사실을 안 원고 甲이 2심의 소 취하행위만을 제외하고 추인한 사안. Ⅰ. 원칙 ⅰ) 추인한 경우에는 행위시로 소급.. 2021. 9.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