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83도6851 [전원합의체 변경 판결]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할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20 2021.9.9. 선고된 판결이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혼외성관계 목적으로 다른 배우자가 부재중인 주거에 출입해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외부인의 출입에 대해여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 현재하는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한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종래 판례 -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니고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으로서 그 주거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전원이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다 할 것이나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ㆍ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ㆍ관리의 평온을 해.. 2021. 9.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