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84다5521 가분적인 채권의 일부청구와 소송물 (大判 84다552, 87다카2478 등) I. 문제의 정리 가분적인 채권의 일부청구의 경우, 소송물이 일부청구 부분인지, 채권 전체에 미치는지 문제된다. II. 견해의 대립 1. 일부청구긍정설 처분권주의 및 원고의 분할청구 자유를 존중하여, 일부청구의 소송물은 일부청구임의 명시와 상관없이 '독립된 소송물'이 된다는 설. 2. 일부청구부정설 판결의 모순/저촉 방지 및 분쟁의 일회적 해결 위하여, (일부가 담보물권의 존재 등으로 특정되지 않는 이상은) 일부청구로 독립된 소송물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 3. 명시설 (判例의 태도)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는 일부청구로 독립된 소송물 III. 判例의 태도 명시설 입장 - 일부청구 명시한 경우 (일부 특정 청구, 나머지 유보 의사표시) 소송물은 일부, 묵시적 일부청구의 경우, 즉 나머지 부분 유보 명시되지.. 2021. 10.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