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94다364211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7529 판결) 대법원 99다67529 - CaseNote 대법원 99다67529 - CaseNote 판시사항 [1] 회사 성립 후 6개월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사실을 통지 받은 회사가 그 주식에 관하여 양수인 아닌 제3자에게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절차를 마치고 기명식 casenote.kr [사실관계] X는 자신이 보유하던 A회사의 주식을 Y에 양도하였다. 주식 양도 당시 A회사는 성립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고, X는 주권의 교부 없이 주식을 양도한 후 A회사에 주식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명의개서는 하지 않았다. 그 후 X는 Y에 양도하였던 주식을 다시 제3자 B에 양도하였고, A회사는 B에 주권을 발행하고 B명의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였다. 이에 Y는 X와 A회사를 상대.. 2022. 3. 20. 이전 1 다음